사진=픽사베이

# A씨는 주거를 위해 지난 2016년 7월 뉴질랜드 소재 부동산을 35만달러에 매입했다. 하지만 외국환은행장 앞 신고를 누락해 400만원의 벌금을 물어야 했다.

종전에는 위반금액의 1%가 과태료 부과금액이었으나 2017년 7월 18일 이후 과태료 금액이 상향(위반금액의 2%)돼 위 사례가 현재 발생할 경우 과태료가 800만원이다.

해외부동산을 매입하려는 경우에는 2년 미만 주거 목적인 경우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하고 2년 이상 주거 목적이거나 주거 이외의 목적인 경우 외국환은행장에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취득 신고 후에도 취득 대금 송금 후 해외부동산 취득 보고서를 내야 하며, 2년마다 수시보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을 처분하면 3개월 안에 해외부동산 처분 보고서를 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검찰에 통보되거나 과태료(위반금액의 2%), 경고, 거래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또 단돈 1달러라도 해외 법인에 직접 투자하거나 현지법인을 설립한다면 외국환은행 앞으로 신고해야 한다.

해외 투자 후에는 자금납입 후 6개월 안에 증권취득보고서를 내야 하며 때에 따라 연간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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