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말 기준 국민연금 최고령 수급자는 서울에 사는 110세의 A씨다. A씨는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자녀가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매달 22만9000원을 받고 있다. A씨를 포함해 지난해 100세 이상 수급자는 85명(남자 14명, 여자 71명)이었다.

100세 이상 수급자는 2012년 29명, 2013년 41명, 2014년 46명, 2015년 54명, 2016년 67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연소 수급자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세(2016년 6월생) B양이다. B양은 부친이 사망하면서 유족연금으로 월 17만9000원을 수령하고 있다.

가장 오랜 기간 국민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85세의 여성 C씨다. C씨는 가족인 가입자가 12개월간 53만1000원의 보험료를 내고 숨지면서 유족연금으로 28년 11개월 동안 8155만원을 받았다.

국민연금은 장애, 노령, 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이다. 이를 통해 다치면 장애연금을, 나이가 들어 수급개시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는다. 또 가입자 자신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특히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이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유족에게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다.

2017년 전체 연금수급자는 447만5143명이며, 이 중에서 유족연금 수급자는 69만3141명이었다. 이들에게는 1조8746억9000만원의 유족연금이 지급됐다.

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를 가진 유족의 범위와 순위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배우자, 자녀(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1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등으로 최우선 순위자는 배우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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