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제보자 A씨는 대표원장, 병원관계자들이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서울 B병원을 제보해 3219만원의 포상금을 탔다.

# 카센터를 운영하는 C씨는 지난해 가게 운영이 어려워 지자 지인과 자신의 카센터에 불을 지른 후 화재 사고가 났다며 화재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2억8000만원을 타냈다. D씨는 이런 사실을 보험사에 제보해 포상금 2748만원을 받았다.

지난해 보험사기 제보 포상금으로 총 20억원이 지급됐다. 포상금 규모는 50만원 이하가 대부분(건수기준 79.2%)이었으나, 1000만원 초과 건도 14건으로 금액기준으로 18.8%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신고센터로 5023건의 제보가 들어왔고, 3917명에게 20억666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신고 건당 평균 53만원이 지급됐다.

보험사기 제보는 2016년보다 237건(5.0%) 증가했다. 지급 건수는 148건(3.9%), 금액은 3억579만원(17.4%) 늘었다.

 

보험사기 포상금은 손해보험이 89.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내용 조작, 운전자 바꿔치기 등 허위사고 유형 제보가 90%에 달했다. 살인·고의충돌 등 고의사고와 피해과장이 나머지 10%였다.

제보는 금감원에 전화(☎1332), 방문, 우편으로 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의 보험사기방지센터(insucop.fss.or.kr)를 통해 신고센터에 접속하면 된다. 각 보험사 홈페이지나 콜센터로 해도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조직적, 지능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무엇보다 내부자의 제보가 절실하다"며 "내부자 제보시 제보자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장되며 포상금을 가산해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 등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을 뿐 아니라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다”며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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