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이 31일 출시된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병역 기간은 별도로 인정)이고, 연 3000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다. 우리·KB국민·IBK기업·NH·신한·KEB하나·대구·부산·경남은행 등 주택도시기금 9개 수탁은행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사업·기타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해 근로소득자는 물론 프리랜서 및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 및 임차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재형 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하지만 주택도시기금의 재무 건전성 및 기존 재형금융상품(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재형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과의 상품 동일성 등을 고려해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가입하는 일몰제로 운영된다.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부문이 가장 눈에 띈다.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0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은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다. 150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한 후 연간 600만원(월 2만∼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하게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이 2년을 넘기면 이자소득의 50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올 연말쯤 최종 내용이 확정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원(이자 991만원, 이자소득 비과세 104만원, 소득공제 144만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청약통장가입자는 소득, 나이 등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우대형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기존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되지만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또 전환일로부터 10년간 금리 및 세금 혜택이 주워진다.

자세한 문의는 주택도시기금 포털을 검색하거나 국토부 콜센터(1599-0001)로 연락하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에 출시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저소득·무주택 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1.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왜 만들었나요 ?

최근 대출금리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예금금리는 낮아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목돈 마련을 할 수 있는 고금리 금융상품은 부족한 상태다.

이로 인해, 청년층의 안정적 주거를 위한 주택구입 및 전월세 자금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청년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기존 청약기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신설을 통해 청약통장의 재형기능을 대폭 강화해 청년층의 주거안정 및 목돈 마련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2.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가입이 가능하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의 전환·가입하는 경우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 납입금액은 인정한다. 다만, 전환·가입으로 인한 전환원금은 우대금리 적용에서 제외된다.

3. 가입요건 충족여부는 어떤 서류로 확인을 하나요 ?

現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을 충족 시 가입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가입 시 주민등록등본 및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 하나요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 강화를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를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24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5.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는 연말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받게 되나요?

이자소득은 해지 시 지급하고, 비과세는 2년 이상 가입자에 적용한다. 따라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완료되므로 개정 전 가입자도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정되는 조세세특례제한법을 따르게 된다.

6.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전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가입한 경우 이자소득 비과세를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 한가요 ?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행되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법 개정 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법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상에서 정하는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자소득 비과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게 되므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한 자 중 사업 및 기타소득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다.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