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헤어진 즉시 나눠갖는 방안이 추진된다. 예들들어 혼인 기간 5년 중 납부한 이혼 배우자의 연금보험료가 1000만원인 경우 이혼 즉시 50대 50 등 일정 비율로 나누는 것이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최소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장애를 입은 경우 분할연금을 청구하려고 해도 신청할 수 없는 불합리한 일이 많이 벌어졌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는 분할연금 제도를 다른 연금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분할방식'에서 '이혼 시 즉시 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개선하도록 제안했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는 최근 내놓은 국민연금 제도개선방안에서 이른바 '분할연금 제도'를 이런 방향으로 바꾸도록 권고했다.

분할연금은 1999년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집에서 자녀를 키우고 가사노동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일정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법적으로 이혼해야 하며,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분할연금을 받고자하는 권리자 역시 국민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연령에 도달해야 한다.

연금 분할비율은 2016년까지는 혼인 기간 형성된 연금자산에 대해 일률적으로 50 대 50이었으나, 2017년부터는 그 비율을 당사자 간 협의나 재판을 통해 정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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