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서 제도개선 추진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이혼 즉시 나눠 갖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혼 즉시 소득이력 분할방식'을 도입해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의 '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따르면 혼인기간 중의 보험료 납부기간 전체를 배우자 2명에게 적용하고 납부소득을 나눌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간 가입할 경우 이혼 때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20년 가입한 것으로 분할하는 방식이다. 또 가입 기간에 최저 혼인기간의 요건을 '5년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분할연금을 받으려면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또 이혼한 전 배우자가 수급연령(60∼65세)에 도달하기 전에 숨지더라도 분할 청구할 수 없었다.
분할연금은 애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느라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이혼 배우자가 혼인 기간 경제적, 정신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인정해 노후소득 보장을 확보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1999년 도입됐다.
한편 분할연금 수급자가 황혼이혼의 증가로 해마다 늘고 있다. 국민연금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7440명에 달했다. 4632명에 불과했던 2010년과 견줘서 8년 새 6배 가까이 늘었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2011년 6106명, 2012년 8280명, 2013년 9835명, 2014년 1만1900명, 2015년 1만4829명, 2016년 1만9830명, 2017년 2만5572명 등으로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