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일선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가 내년부터 일선 병의원에서 금연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내년부터 흡연자가 담배를 끊기 위해 병·의원을 찾아 금연치료를 받으면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으로 흡연자에 대한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정부는 흡연자의 안정적인 금연치료 지원과 의료기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의원 금연치료에 보험급여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상담프로그램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기준, 급여 대상자 범위 등을 알아보는 관련 연구사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지금도 8~12주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받을 때 6회 이내 의사 진료상담과 최대 84일까지 금연치료 의약품(니코틴보조제 포함) 비용이 지원되고 있다. 지원금액은 최초 진료상담료 2만2830원과 이후 5회까지 1회당 1만4290원, 챔픽스 약품비 1정당 1100원, 약국관리료 1회당 8100원 등이다. 하지만 이 금액은 담배 구입 비용에 포함된 건강증진부담금과 국고 예산으로만 충당될 뿐 건강보험 재정에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

특히 흡연자는 건강보험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지만 금연치료를 받을 때 혜택은 없다. 정부는 건강증진부담금(담배부담금) 명목으로 흡연자로부터 해마다 막대한 금액을 거둔다.

현재 담배부담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은 2014년 2조2218억원에서 2015년 3조426억원, 2016년 3조4248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건강증진기금 가운데 금연지원 사업에 배정된 금액은 5% 정도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의 기금은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데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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