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25일부터 15년 넘은 노후주택 대상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할 가구 모집
- 단열 창호 및 고효율 LED 조명 교체 비용 70% 이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 온라인‧방문 신청… 새빛주택 신청부터 시공까지 돕는 시공업체 모집, 정보 공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정보들 중에서 잘 살펴보면 유익한 것이 있다. 특히 이같은 제도와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새 것만을 찾기보다는, 있는 정보와 제도의 혜택을 100% 활용해보자. <편집자 주>

저효울 창호에서 고효율 창호로 교체한 주택. 사진=서울시
저효울 창호에서 고효율 창호로 교체한 주택. 사진=서울시

 

형광등에서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 사진=서울시 
형광등에서 고효율 LED 조명으로 교체.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25일부터 노후주택의 창호와 조명 등을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해 주는 ‘새빛주택 지원사업’ 참여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지원시스템으로 온라인 신청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서울시청 서소문1청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노후주택의 창호(태양광)와 LED(전기 빛), 두 가지 새로운 빛을 선사한다는 의미의 ‘새빛주택’ 지원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작돼 363가구에 교체비 총 9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는 약 750가구(사업비 15억 원)에 새 빛을 선사할 예정이다.

사용 승인 후 15년 이상, 공시가격 3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주택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가 신청하면 된다. 건축법상 ‘주택’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며, 공공주택·준주택·무허가 주택 등은 제외된다.

서울 시내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약 124만 호 중 15년 넘은 주택은 약 87만 호다. 

25일부터 오는 11월6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올해 첫 보조금심의일인 2월14일에 지원 결정을 받기 원한다면 2월2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항목은 비용 대비 에너지 절감 효과가 높으면서도 시공이 간단한 단열 창호와 LED 조명이다. 교체 공사비의 7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단독·다가구는 500만원, 공동주택은 300만원이다.

고효율 창호 및 LED 제품 기준. 자료=서울시
고효율 창호 및 LED 제품 기준. 자료=서울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사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주택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해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건물은 최대 20억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는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 융자지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승인 후 10년 이상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로 건물은 최대 20억 원, 주택은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융자금은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창호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3등급, LED 조명은 에너지소비효율등급 1등급 또는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설치해야 한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표시가 부착돼 있는 제품이면 인정된다. 한국에너지공단 ‘효율관리제도’에서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이나 고효율기자재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최근 한파로 인한 난방비 증가가 우려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버려지는 에너지를 줄여 나가기 위해 새빛주택 지원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건물에너지효율화 지원시스템(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저탄소건물지원센터(☎02-2133-1193, 970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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