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사업장 83만여곳 27일부터 효력…노동계 “환영” 사용자쪽 “유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여야 간 네 탓 공방으로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결국 오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약 83만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된다. 자투리경제 사진 DB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이 여야 간 네 탓 공방으로 2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결국 오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27일부터 약 83만개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처법이 적용된다. 자투리경제 사진 DB

 

"내일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구요. 전혀 내용을 알지 못합니다"

직원 6명을 두고 식당을 운영하는 박모 씨(55)는 27일부터 산업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제조업, 건설업 외에 식당과 카페, 마트 등 서비스 업종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중대재해법 유예 국회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영세자영업자들이 큰 혼란이 빠졌다. 도대체 이 법이 어떤 법이고 무엇을 어겼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법 확대 적용을 2년 늦추는 법안이 결국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여야는 본회의 도중에도 원내 대표가 비공개로 회동하며 막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법이 확대 시행되면 사업체 83만 7000곳과 근로자 약 800만 명이 새로 법 적용 대상이 된다. 중대 산업 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확인되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투리경제 사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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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불발되자 여야는 책임 소재를 놓고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다수 중소기업이 현장 준비 미흡과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법 시행을 2년 더 유예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며 지난해 9월 법 적용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5개월째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된 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

여야는 그간 중대재해법 유예 법안 처리를 위해 물밑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최종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 문제를 놓고 대립하다가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

한편 노동계와 사용자 쪽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2년 추가 유예를 요구한 사용자 쪽은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혔고, 노동계 쪽은 법의 확대 시행으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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