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 사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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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로 입주 예정 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세 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금리가 높아 잔금 대출 부담이 컸던 입주 예정자들이 실거주 의무 탓에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당첨자들이 한 번 전세를 놓고 그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가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됐다.

개정안은 이르면 22일 국토위 전체회의를 거쳐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 완화·폐지를 놓고 1년 넘게 평행선을 이어왔지만, 총선이 임박하자 한발씩 물러서며 절충했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으로 4만 9000여 가구다. 대표적인 수혜 단지는 올해 11월 입주를 앞둔 1만 2000여 가구의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과 올해 4월 입주를 앞둔 1000여 가구의 과천 등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당 단지의 수분양자들은 전세 보증금을 통해 잔금 일부를 충당하며 자금 조달 부담을 잠시 덜 수 있을 전망이다. 또  본격적으로 입주가 몰리는 서울 송파구 등을 중심으로 전세 매물이 풀리면서 아파트 전세 가격 상승세를 다소 진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절충안이 시행돼도 3년 뒤 혼란을 막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2년+2년인 전세계약 갱신 청구권과 충돌하고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집값이 오르지 않아 필요한 만큼 대출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수 있다.

전세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권이 있는 만큼 3년 뒤 실거주를 해야 하는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도 벌어질 수 있다.

선거철만 되면 반복되는 규제 완화 정책이 되레 서민의 주거 안정성을 훼손하고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난도 제기된다. 국회의원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여야가 각자 지지층을 의식해 성급하게 절충안을 마련하면서 이로인한 부작용 등을 심각하게 논의하지 않은 상태다.

이밖에 완전 폐지가 아닌 '유예'여서 3년 뒤 시장 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서는 긍정적인 결과이지만 결국 미봉책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실거주의무를 폐지하거나 해당 주택을 매도하기 전까지 실거주 의무를 충족하도록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결론"이라고 말했다.

한편 여야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 적용을 3년간 유예하기로 하면서 서울 강남권 청약 열기는 더욱 뜨거워질 것으로 보인다. 예비 청약자들이 실거주 의무 걱정 없이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강남 3구 분양 예정 물량은 1만8792가구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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