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매일 발표되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 제도, 그리고 경제 각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 기본형 건축비 3.1% 인상…분양가 상승 지속 전망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공공택지 등에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6개월 만에 3.1%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를 ㎡당 기존 197만6000원에서 203만8000원으로 3.1% 올린다고 밝혔다.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이 반영된 수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레미콘은 7.2%, 창호유리는 17.7% 올랐다. 노임 역시 특별인부 5.61%, 콘크리트공 4.14%, 보통인부 3.05% 각각 인상됐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정하기 위한 항목 중 하나로, 국토부는 매년 3월과 9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고시하고 있다.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3월 182만9000원, 같은 해 9월 190만4000원, 지난해 3월 194만3000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올랐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기본형 건축비 외에 택지비, 건축가산비, 택지가산비 등을 합해 분양가격을 결정한다. 

이번에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는 오는 3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수은 자본금 확대법, 국회 법사위 통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법안 등이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현재의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바꿨다.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수은 납입자본금이 법정자본금 한도에 가까워져 수은이 수출기업에 자금을 융통하는 데 필요한 자본이 부족해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 악성 미분양 4.7% 증가…일반 미분양 아파트도 4개월 연속 늘어


악성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늘고 있다. 일반 미분양 아파트도 4개월 연속 늘었다. 

2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준공 후 미분양은 1만1363가구로 전달(1만857가구)보다 4.7%(506가구)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22년 11월 이후 계속 증가세로 지난해 10월 1만 가구를 넘어섰다. 

준공 후 미분양은 서울·수도권에 2,248가구, 지방에 9,115가구다. 지난달엔 서울·수도권에서 3.7%(81가구), 지방에서 4.9%(425가구) 늘었다. 특히 부산에서 33%(292가구)나 급증했다. 

일반 미분양 주택이 다시 증가세다. 지난달 미분양 주택은 6만3755가구로 전달보다 2%(1,266가구) 증가했다.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다. 

한편 지난달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4만3033건으로 전달보다 13.1% 증가해 5개월 만에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3만2,111건)는 전월 대비 19.2% 증가했지만 아파트 외 주택(1만922건)은 전월보다 1.6% 감소해 아파트 거래가 더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작년 실질임금 4만원 줄어 355만원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이 전년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목임금은 2.5% 올랐으나 물가상승 영향으로 주머니 사정이 나빠졌다.

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359만2000원) 대비 1.1%(-3만8000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임금은 명목임금을 소비자물가지수로 나눠 백분율로 환산하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돈의 실질적인 가치를 말한다. 노동자가 지불받는 임금의 가격을 단순히 화폐액으로 표시한 것이 명목임금이고, 실질임금은 그 명목임금으로 실제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으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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