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매일 발표되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 제도, 그리고 경제 각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매일 매일 발표되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 제도, 그리고 경제 각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 대출 한도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26일 시행 


26일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가계 부채 억제 대책의 하나로 '스트레스 DSR' 제도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도입된다. DSR은 연 소득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은행의 경우 40% 안쪽이어야 대출이 허용된다. 이제는 여기에 향후 금리 변동 위험까지 고려해 1.5~3%의 '스트레스' 가산 금리를 더한다. 이자가 불어나기 때문에 변동·혼합·주기형 금리로 대출 받는다면 빌릴 수 있는 원금이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예를들어 소득 1억 원인 차주가 변동금리로 30년 만기 분할상환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한도가 최대 6억 6000만 원이었지만, 이제 5억 6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다만,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상반기에는 가산금리의 25%만 더하고, 하반기에 50%, 내년부터 100%를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을 오는 6월쯤에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적용하고, 하반기 내에 전 금융권 모든 대출상품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 지난달 신규 경매 신청 만 건 넘어…10년 만에 최대치


올해 1월 법원에 접수된 전국의 신규 경매 신청 건수가 만 건을 넘어서 10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법원 경매정보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 신규 경매 신청 건수는 1만619건으로 지난 2013년 7월(1만1266건) 이후 가장 많았다. 같은 1월 기준으로는 작년 같은 달(6786건)에 비해 56% 증가했다. 2013년 1월(1만1615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다.

신규 경매 물건수는 지난 2019년 10만건을 넘었다가 2020년 9만2781건, 2021년 7만7895건, 2022년에는 7만7459건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3월부터 월간 경매 신청 천수가 8000건을 넘기 시작해 연간 신청 건수도 1만1147건을 기록하며 4년 만에 다시 10만건을 넘었다.

전문가들은 상반기까지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작고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계속돼 경매 물건도 당분간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 소상공인 대출금 7%이상→4.5% 전환, 26일부터 개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만기연장에 어려움이 있는 대출을 4.5%의 저금리(4.5%) 대출로 전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이 26일 오후 4시부터 개시된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을 통해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 발급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주는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대환대출 지원대상은 두 가지 유형이다. 중·저신용(NCB 개인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중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대출이다.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의 경우 은행권은 하나, 신한, 국민, 우리, 에스씨(SC)제일, 한국씨티,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수출입, 케이, 카카오, 토스 등이다. 비은행권은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 상호금융(신협, 지역농협, 지역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등이다.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 발급기관은 하나, 신한, 국민, 우리, 에스씨(SC)제일,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농협, 수협, 기업, 산업 등 15개 은행이다.

신청 유형에 관계없이 4.5% 고정금리·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대환되며, 업체당 대환대상 대출 건수에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다만, 2022년 소진공 대환대출과 신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은 경우, 2024년 대환대출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을 차감한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ols.semas.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계층의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77개 지역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진공은 중·저신용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 '대환대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하고, 소상공인은 해당 확인서를 지참한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대환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대구,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등 12곳이다.

다만, 은행권의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대환받고자 하는 경우 대환대출 취급은행 방문 전에 대환 대상이 되는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서 '만기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받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대환대출 취급은행은 대환 대상 대출이 7% 이상 금리인지, 3개월 성실상환 중인지 등 지원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대환대출 지원 시 상환가능성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