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 사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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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팔트 도로와 콘크리트 건물만 가득한 도시 속에 갇혀 있다 보면 흙의 감촉과 땅의 냄새가 그리워지게 마련이다.

옥상정원은 도시민의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대안이다. 옥상은 더 이상 지저분한 물건을 쌓아두고 빨래를 널어두는 공간이 아니다.

옥상조경은‘죽은 공간’으로 방치되던 옥상을 쓸모있는 공간으로 탈바꿈 시킬 수 있다. 옥상정원은 숨 막히는 콘크리트 도시에서 자연의 생명과 활력이 넘치는 녹색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정서의 시작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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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려진 공간을 낭만의 장소로 ‘옥상조경’ 


무분별하게 개발된 도심 환경 속에서 옥상 녹화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우선 우리 현실은 녹화할 땅이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서울시를 예로 들더라도 빼곡히 들어선 건물로 인해 빈 땅을 찾기 어렵다. 옥상 녹화는 도심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도시환경에 자연적인 요소를 가미할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다. 

생물이 살아 숨쉬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자연생태계 복원에 기여할 수 있는 데다 도시미관을 크게 개선시키는 이점이 있다.

동식물이 살 수 없는 공간은 인간에게도 큰 해악을 끼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다.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한다는 차원에서 일상에 지친 도시민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자투리경제 사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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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우리가 갈구하는 자연의 모습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옥상 녹화는 거듭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옥상녹화는 많은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준다. 옥상녹화로 건물가치가 상승하게 되고, 건축주는 임대료 수입을 늘릴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세입증대 및 인접지역의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 옥상녹화 시 냉난방 효과가 커진다는 점에서 에너지 비용 절감 및 건축물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옥상에 나무와 화초류를 식재할 경우 온도변화에 따른 손상을 예방할 수 있고, 따라서 건물 내구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건물 신축시 지상에 의무적으로 일정 면적 이상의 조경면적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새나 곤충의 서식지가 되고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역할도 담당한다. 또 도시경관이 향상되고 휴식공간이 늘어나게 된다. 대기오염도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이산화탄소,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의 흡수로 자연 공기 정화 능력이 향상되고, 도시 열섬 현상도 완화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지붕조경을 도입한 건물의 표면 온도는 기존 옥상 표면보다 약 2도 정도가 낮고, 건축물 옥상 전면을 녹화할 경우 연간 약 16.6%의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옥상 녹화의 토양층은 소리 파장을 흡수해 분쇄시킴으로써 소음을 감소시켜주는 효과도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실제로 20cm의 토양층이 46db의 소음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 도심 속 입체공원 '미야시타파크 모델'(도쿄 시부야) 서울에도 구현


서울시가 민간부지 개발시 평면적 형태로만 조성했던 공원을 도로‧문화시설 등 타 기반시설이나 민간 건물 상부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입체공원제도’를 올해 상반기 내 실행한다.

입체공원제도는 민간부지 개발시 평면적 형태로만 조성했던 공원을 도로·문화시설 등 타 기반시설이나 민간 건물 상부에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상업시설과 저층호텔 위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색다른 입체형 녹지공간이 서울 곳곳에 들어선다. 공원 조성 부지 자체가 한정적인 서울의 단점을 혁신적이고 융합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극복해 그린 네트워크가 이어지는 입체 복합도시로 대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자료=서울시
상업시설과 저층호텔 위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색다른 입체형 녹지공간이 서울 곳곳에 들어선다. 공원 조성 부지 자체가 한정적인 서울의 단점을 혁신적이고 융합적인 공간 활용을 통해 극복해 그린 네트워크가 이어지는 입체 복합도시로 대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자료=서울시

기존 건물 앞, 옆 등에 평면적으로 조성되는 공원이 아니라 쇼핑센터 등 상업시설, 공연장 등 문화시설 등 타 기반시설 상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방식이다.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도시·비도시계획시설 부지에 구분 지상권을 설정해 도시계획수법(중복, 입체 결정 등)에 따라 공원과 타 시설을 입체 복합화해 설치한다.

서울시는 현재 적용 중인 공공은 물론 민간 부지까지 입체공원제도를 확대해 한정적 토지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시민여가공간과 문화시설도 늘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서울에는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 시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함에도 의무 면적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개선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서울시가 혁신적인 개선 방안을 선도적으로 구상하게 된 것이다.

통상 대규모 개발사업 시 부지면적의 5% 이상 등을 의무적으로 공원 부지로 확보해야 하는데 입체공원 제도를 적용해 토지 효율성은 최대화하고, 공원 하부는 문화상업복합공간 등으로 조성해 경제성도 높인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공원 외 공원하부에 다양한 시설을 추가로 조성할 수 있어 문화체육시설, 보육시설, 주차장 등 지역 내 부족한 생활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공원과 문화·상업시설이 융합된 입체공원이 복합 조성되면 시민은 물론 관광객 방문으로 인해 도시활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부터 관련부서와 TF를 구성·운영 중이며, 입체기반시설 운영기준을 올 상반기 내 완료 한다는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도시의 한계를 뛰어넘는 공원‧도로 등의 입체화 도입을 통한 공공시설 융복합화는 서울 대개조 실현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한정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서울시의 혁신적인 공간 전략으로 접근성, 이용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지속 가능한 입체도시를 실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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