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급여를 받는 직장인은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고 금액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달부터 월소득이 486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6200원 오르기 때문이다.
이달말 급여를 받는 직장인은 월급 명세서를 확인하고 금액이 이전보다 줄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달부터 월소득이 486만원 이상이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최대 1만6200원 오르기 때문이다.

기준 소득월액이 486만원 이상인 직장인은 7월 급여부터 개인 부담 국민연금보험료가 월 21만600원에서 월 21만8700원으로 월 8100원(3.85%) 인상된다.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전체로는 2배인 월 1만6200원이 오르는 셈이다.

기준소득월액이 월 486만원 미만인 직장인은 기준소득월액의 절반(4.5%)만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면 된다. 이런 연금보험료 산정기준은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 소득상승률에 연동해 7월부터 조정된다. 올해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월 468만원에서 월 486만원으로 바뀌었다.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468만원을 버는 고소득자들로 251만여명(전체 가입자의 11.4%)이다. 월 소득 468만원 미만 가입자는 보험료에 변화가 없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며, 지역가입자는 자신이 전액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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