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송지수 자투리경제 SNS에디터]

우리나라는 대형 지진으로 건물이 붕괴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해도 보험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지진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한 시설물이 거의 없고, 개인 차원에서 가입할 수 있는 지진 전용보험도 없기 때문이다.

화재보험은 기본적으로 지진을 포함해 전쟁, 혁명, 내란, 폭동, 소요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상을 원한다면 별도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지진 관련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풍수해보험이나 화재보험, 동산종합보험, 전자기기보험 등에서 관련 특약에 가입해 일정부분의 피해만 보장받을 수 있다.

재산종합, 건설공사, 조립보험 등에서도 일부 담보하긴 하나 이 역시 가입 건수가 많지 않아 실질적인 보상에는 보탬이 되지 않는다.

자연재해나 지진 등은 일반적인 보험 약관상 면책조항에 해당한다. 국내 보험상품 가운데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은 화재보험 특약이나 담보를 포함하고 있는 풍수해보험 정도다. 자연재해보험이나 사회재난보험 등도 특약 형태로 가입해야만 지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농어업재해보험이나 어선재해보험 등에서는 지진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는다.

지진과 관련된 피해를 보상해주는 지진보험에 가입한 실적도 미미하다. 풍수해보험은 2014년말 기준 가입 계약이 1만2036건, 보험료는 116억원 수준이다. 풍수해보험은 주택·온실 소유자나 세입자가 가입할 수 있다. 국내 개인주택이 총 1592만 호임을 감안하면 가입률이 0.1%에도 미치지 못한다.

사회재난보험에서는 기본 의무보험이 붕괴·폭발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지 않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해는 면책사유에 해당돼 지진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 민간보험에서는 화재보험의 특약으로 지진보험이 제공되지만, 2014년 기준으로 전체 화재보험 계약 153만건 중 가입이 2187건(0.14%)에 불과하다.

이처럼 국내에서 지진 관련 보험이 활성화되지 않은 것은 국내 지진보험이 민영 보험사의 자율 영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다, 지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보험사들이 전용 보험 개발에 적극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진에 대한 데이터가 많지 않아 위험요율 산정이 어려워 전용보험 개발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대부분의 건축물이 지진에 취약하다. 국내에 내진설계 기준이 적용된 건 1988년부터다. 전국 건축물 중 93.2%는 내진설계가 돼있지 않다. 서울시도 올해 1월 기준으로 내진설계 대상 민간건축물(3층 이상이거나 13m 이상) 29만7430동 가운데 73.8%는 내진설계를 적용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일각에서는 국내 지진보험 개발·운영을 민영 보험사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번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보험사의 보상 범위를 초과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진 전용 보험을 국가 차원에서 개발해 운영 중이다.

일본은 민간 손보사가 지진보험을 모집하는 대신 그 리스크를 손해보험회사, 재보험회사, 지진 재보험회사 및 정부 등이 분산해 보유하는 형태로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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