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소유주인 A씨는 지난 2월 중순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신청을 했고, 한달여만인 3월 중순 가까운 공업사에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했다. 

신청은 환경부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https://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서 했고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DPF 장착이 가능하다는 연락을 받았다. 최근 DPF 부착 신청 건이 많아지면서 신청에서 장착까지 한달 정도 소요됐다.

A씨 차량은 장애인 차량이어서 굳이 DPF를 달지 않더라도 단속 대상이 아니다. 정기 차량 검사에서 일정 수치 이하의 매연이 나오고 있어 운행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다.

미세먼지가 심할 경우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조치가 시행되지만 ▲저감장치부착(저공해 엔진개조)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A씨가 추가 비용을 들여 DPF를 장착키로 한 것은 대기 오염 개선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어서였다. 사실 휘발유 차량에 비해 경유 차량은 냄새와 소음이 심하다. 특히 겨울철 추운날 시동을 켤 경우 한참 동안 매케한 매연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의 경우 추운 날씨 탓에 불완전 연소가 되는 경우가 많다.

노후 경유차의 경우 불완전연소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매연 발생률이 높다. 이럴 때 매연저감장치가 불완전연소 때 발생하는 불순물들을 한번 더 태우는 역할을 하고 배출을 막아주기에 미세먼지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

A씨는 "저감장치를 단 이후 매연과 냄새가 많이 줄었다"라며 "종전 같으면 배기구 쪽에 시커먼 분진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았으나 한달 정도 운행을 했는데 아직 시커먼 분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DPF는 올해 원가 재산정으로 장치 가격이 약 30% 낮아져 시민들의 자기부담금 액수가 낮아졌다. 다만 자기부담금 비율은 10%로 똑같다. 저감장치 부착차량은 의무 운행기간 2년을 준수해야 한다. 지원받은 차량은 장치를 부착한 후 2년 간 의무 운행을 해야 하며 의무기간 내 탈거 시 군의 승인을 받고 장치 및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

매연저감장치의 원가 재산정으로 DPF의 기준가격을 기존 419만~1079만원에서 327만~697만원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10%의 자기부담금도 지난해 37만~103만원에서 올해 28만~65만원으로 줄어들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의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 없이 전액이 지원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에 대해서는 몇가지 혜택이 제공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행되는 자동차 운행제한에서 제외되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서울시의 경우 ▲교통혼잡 통행료 30% 면제 ▲배출가스 검사 3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 면제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또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다 과태료가 부과된 차량 

중 올해 11월 30일까지 매연저감장치 부착·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 주기로 했다.

매연저감장치를 달았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면 안된다. 매연저감장치란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을 정화시켜주는 장치로,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장착 후(구조변경일기준)  45~75일 사이에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에서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용은 지자체에서 사전에 지급된다. 검사 합격자에 한해서 정밀검사가 3년 면제된다.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한 상태 

 

장착후 10개월 이후에 필터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클리닝을 받아야 한다. 이후 매년 한차례 지속적으로 클리닝을 받아야 한다. 

어찌보면 DPF 장착후에도 많은 신경이 쓰이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사람 몸과 같이 차량도 지속적으로 관리해줘야 양호한 차량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더욱이 차량에서 나오는 매연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본인 뿐만 아니라 타인의 건강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차량 뒤에 DPF 장착 차량임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차량 뒤에 DPF 장착 차량임을 알리는 스티커가 붙어 있다.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