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노후건축물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 동의만 있으면 재건축할 수 있다. 또 일정 구역 내 인근 대지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해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 조정을 할 수 있다.

앞으로 노후건축물은 100%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공유자 80%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하다. 전에는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만 재건축이 가능했었다.

또 일정 구역내 인근 대지간에는 결합건축을 통해 상호 탄력적으로 용적률 조정할 수 있으며, 30㎡이하 소규모 사무소(제2종근린생활시설)는 제1종근린생활 시설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노후건축물 재건축 및 새단장(리뉴얼)이 활성화되고 소규모 창업도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노후건축물 새단장(리뉴얼) 등 건축투자 활성화를 위해 올해 1월과 2월에 개정된「건축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간 제도 운영 시 나타난 건축규제 개선내용을 담은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이 7월 20일부터 시행(일부 규정은 8월4일)된다고 밝혔다.

이번 건축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유자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한 기준 마련

건축물이 ‘노후화로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기능적·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 등은 대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 확보 없이도 건축물 및 대지 공유자의 80%이상 동의로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건축설비(급수·배수·오수설비 등)또는 지붕·벽등의 노후화·손상으로 기능 유지가 곤란한 경우, 건축물 훼손 등으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는 경우 등이다.

# 결합건축 절차 및 관리 기준 마련

용적률 조정이 가능한 결합건축 가능 지역을 상업지역 외에도 건축협정구역, 특별건축구역등으로 확대하고, 결합 건축물간의 개발 연계성을 위해 결합대상 2개 대지는 100m이내이면서 너비 12미터이상인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내에서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지 상호간 조정하는 용적률이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건축 및 도시)심의를 거쳐 조정되는 용적률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 소규모 부동산중개소-금융업소, 1종근린생활시설로 포함

부동산중개소, 금융업소등은 규모에 관계없이 제2종근린생활 시설로 분류되어 주거지역 입지제한 등의 불편이 있어 30㎡이하 소규모는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포함했다.

최근 1인가구 증가등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다중주택 규모 기준도 건축 총량(전체 330㎡이하, 3층이하)에서 주택부분을 기준으로(주택부분 면적 330㎡ 이하, 주택 층수만 3개층 이하)하기로 했다.

# 부유식 건축물에 대한 특례사항 구체화

공유수면 위에 인공대지를 설치하고 건축하는 부유식 건축물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대지와 도로 접도 기준 등은 배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조례로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건축물 복수용도 인정 기준 마련

법령과 입지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 같은 건축물이라도 2개의 복수용도 지정이 가능하며, 다른 용도 시설군(9개 시설군)과의 복수용도는 건축심의를 통해 허용하도록 했다. 1.자동차시설군(자동차관련시설), 2.산업시설군(운수·창고·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공장), 3.전기통신시설군(방송통신·발전시설), 4.문화집회시설군(문화및집회·종교·위락시설), 5.영업시설군(판매·운동·숙박시설), 6.교육및복지시설군(의료·교육연구·노유자·수련시설), 7.근린생활시설군(제1종·제2종근린생활), 8.주거업무시설군(단독·공동주택, 업무시설), 9.그밖의 시설군(동물및식물관련시설)

# 건축자재 제조현장, 유통장소 점검·시정조치 기준 마련(8월 4일 시행)

국토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자재제조 및 유통현장을 점검해 위법이 확인되면 공사중단 및 자재사용중단이나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점검업무는 전문기관(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도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건축법령 개정으로 건축투자 창출 등 경제적 효과가 확대되는 등 국민불편 건축규제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령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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