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전용면적·대지지분 확인 필수
재개발 지역 빌라는 ‘권리산정일’ 유의

서울의 한 빌라 모습.
서울의 한 빌라 모습.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서울지역 빌라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빌라는 환금성이 떨어지고, 가격도 잘 오르지 않는다는 인식 탓에 주택 수요자들이 대체로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선호해왔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 급등에 따른 피로감,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 압박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빌라 매매에 관심을 두는 수요자들이 급격히 늘었다.

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택유형별 매매 통계(신고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서울의 전체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 매매 5098건 가운데 빌라(다세대·연립주택)는 3303건으로 집계됐다.

빌라 매매 비중이 64.8%에 달한 것으로, 이는 2006년 관련 월간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높은 기록이다.

서울의 한 빌라 모습.
서울의 한 빌라 모습.

서울의 빌라 매매 비중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연속(62.8%→63.4%→60.2%→64.8%)으로 60%를 웃돌았다.

연간 기준으로도 지난해 51.1%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찍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그 비중이 계속 더 커지는 추세다.

지역별로 보면 강북구(84.5%)와 강서구(83.3%)의 빌라 매매 비중이 무려 80%를 넘었다. 지난달 두 지역의 전체 주택 매매 거래 10채 중 8채 이상이 빌라였던 셈이다.

이어 양천구(79.7%), 금천구(74.5%), 은평구(72.8%), 송파구(72.6%), 도봉구(71.9%), 강동구(71.7%), 구로구(69.8%), 마포구(67.2%), 중랑구(66.9%). 동작구(66.3%), 관악구(64.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빌라 모습.
서울의 한 빌라 모습.

"이것만은 꼭 체크하자"...빌라 매매시 유의사항

빌라 매매는 아파트 매매와는 다른 부분이 있어 꼼꼼한 체크가 필요하다. 설계·면적·지분 등이 단지내 가구마다 유사한 아파트와 달리 빌라는 각양각색의 특징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아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먼저, ‘불법 건축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일례로 매입하는 빌라의 발코니 확장이 불법 건축물로 판단되면 철거에 대한 부담까지 떠안을 수도 있다. 관심 있는 매물이 불법 건축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된다. 위반 건축물에 해당하는 건물은 표제부 오른쪽 상단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기재가 되며, 위반 내용도 변동사항란에 기재돼 있다.

다음으로, 면적을 판단할 때 ‘전용면적’도 반드시 살펴봐야 한다. 공급면적은 공용공간까지 포함된 것이기 때문에 실사용면적인 전용면적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확장된 면적을 전용면적으로 포함시킨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울의 한 빌라 모습.
서울의 한 빌라 모습.

또한 매입하는 빌라의 ‘대지지분’도 확인해야 한다. 대지지분은 건축물을 지은 대지 면적 중 해당 주택 호실이 가지고 있는 땅의 지분량으로 대지 지분에 따라 추후 재건축·재개발시 보상이 달라진다. 따라서 구축 건물 매입시에 더 세심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고, 인근 지역 및 주변 건물과 비교해 매입하려는 빌라의 대지지분이 적정 수준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투자를 목적으로 재개발 구역 빌라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권리산정일’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권리산정일은 건축물을 분양 받을 권리를 정하는 기준일이기 때문이다. 권리산정일 이후 필지 분할, 용도 변경 등을 통해 소유자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투자를 할 경우 입주권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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