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민생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가 현행 5천만원까지인데 이를 1억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예금액을) 보호할 수도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민생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가 현행 5천만원까지인데 이를 1억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예금액을) 보호할 수도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으로 촉발된 뱅크런 등 예금자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어서는 은행과 저축은행 예금 비율이 상승하면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됐었다. 

2001년 당시 1인당 GDP를 고려해 5000만원으로 정했던 예금보호 한도를 이제는 2배 이상(1억원)으로 올리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국회엔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21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 보호가 현행 5000만원까지인데 이를 1억원으로 늘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국처럼 전체 예금자를(예금액을) 보호할 수도 있는 정책도 곧 발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원금 전체가 아니라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물리게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법 개정안(박홍근 원내대표 대표발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도 보호 한도 상향에 공감하고 있어 법 개정이 본격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 의장은 이날 현행 1인당 5000만원인 예금자 보호 한도와 관련해 "2001년 기존 2000만 원 한도에서 상향된 이후로 20년 넘게 그대로 묶여있다"며 "시대에 맞고 금융위기에 대비해 보호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 의장은 "각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차이, 즉 경제 수준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가 현저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성 의장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의 예금자 보호 한도는 ▲ 미국 약 3억 3000만원 ▲ 유럽연합 약 1억 4000만 원 ▲ 일본 약 1억원 등 우리나라의 보호 한도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예금자보호법상 보호한도 5000만원을 넘어서는 은행 예금의 비율은 2017년 61.8%(72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6월 기준 65.7%(1152조7000억원)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저축은행은 10.7%(5조4000억원)에서 16.4%(16조5000억원)로 높아졌다.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금융사 구조조정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00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예금전액을 보장하기도 했다. 이후 2001년부터 현재까지 1인 1사 최대 5000만원(세전) 보장이 유지되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 금융회사 부실 위험이 커지자 정부는 1997년 11월 19일부터 2000년 말까지 은행, 보험, 증권, 종합금융 등 업권별 모든 예금에 대해 원금 및 이자전액을 정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책은 도덕적 해이 논란에 휩싸이며 1998년 7월 조기 종료됐다.

한편 금융위원회도 김주현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만일의 사태 발생시 고객이 맡긴 예금을 전액 보증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위 관계자는 "SVB와 같은 특이한 케이스의 은행은 우리나라에 없지만 다른 나라에서 예금전액을 보호하는 사태가 있었으니 우리도 만에 하나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떤 절차를 가지고 있는지 내부적으로 리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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