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고객 권리 강화를 위해 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를 개편한다. 단순 수용률뿐만 아니라 실제 얼마나 내렸는지에 대한 공시도 의무가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고객 권리 강화를 위해 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를 개편한다. 단순 수용률뿐만 아니라 실제 얼마나 내렸는지에 대한 공시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고객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수용해 금리를 얼마나 내렸는지를 공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 세칙이 27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 이자로 경제적 부담이 커짐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험 고객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았을 때보다 신용 상태가 개선된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내려줄 것을 요구하는 권리로, 그동안 주로 은행권 위주로 시행이 돼왔다.

■ 보험 고객 권리 강화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가입자들의 대출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여 얼마나 금리를 내렸는지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이날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그간 금리인하요구권 공시는 금리인하 요구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단순 신청 건수 위주의 수용률 공시에 그쳤다. 

보험사들은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연봉의 최대 60%에 달하는 성과급을 지급하면서도, 고금리에 따른 자금 조달 등을 이유로 신용대출 평균 금리를 최고 13%까지 올려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 대출 심사가 필요 없고 중도 상환 수수료나 연체 이자도 없어 급전이 필요한 보험사 고객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약관 대출 한도까지 줄이기도 했다.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손해보험사가 48.3%, 생명보험사가 55.37%를 각각 기록했다.

손보사에서는 한화손해보험과 흥국화재의 금리인하요구 수용률이 각각 41.4%와 41.7%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생보사 중에는 동양생명이 27.6%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NH농협생명(29.63%), 신한라이프(30.06%), 교보생명(37.13%) 등도 40%를 밑돌았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경기 침체로 취약계층의 금융 상황이 악화하자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사 등 2금융권에도 투명하고도 합리적인 금리인하요구권 운영을 주문한 바 있다.


■ 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보험금 산정·지급 타당성↑

금융위원회가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이고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

우선 손해사정업 위탁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반영을 금지하는 등 소비자 보호 원칙 및 절차를 마련한다.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시 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준 반영과 손해사정업자 간 비합리적인 차별 또는 임의 평가 등이 금지된다. 특히 위탁 평가지표 배점 및 정성·정량 평가 비중 등 세부기준을 공정·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손해사정의 업무위탁이 보다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평가하는 공통기준을 마련한다.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 차원에서 서비스만족도·보험사기 예방·인프라·보안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이 충실히 평가될 수 있도록 객관적·구체적인 표준 평가지표(23개)를 마련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률, 인터넷은행이 시중은행보다 높아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률이나 수용률이 시중은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 수용에 따른 금리 인하 폭을 보면 시중은행은 0.13%p(우리은행)~0.42%p(NH농협은행) 수준이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0.38%p(카카오뱅크)~0.76%p(토스뱅크)에 분포돼 시중은행보다 금리 인하 폭이 컸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5대 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 계좌 870만여 개 중 실제 신청이 이뤄진 계좌는 55만여 개로 평균 신청률은 6.33%를 기록했다.

실제 금리가 인하된 계좌는 20여만 개로 2.38%에 그쳤다.

NH농협은행은 전체 신청 가능 계좌 160여만 개 중 2만 5000여 개, 1.56%만 금리 인하 신청이 이뤄졌다. 전체 신청 가능 계좌 대비 수용률은 NH농협은행이 1.01%를 기록하는 등 5대 시중은행이 평균 2.38%에 그쳤다.

반면 인터넷전문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 대출 계좌 570만여 개 중 실제 신청이 이루어진 계좌는 142만여 개, 실제 금리가 낮아진 계좌는 27만여 개로 신청률과 수용률이 각각 24.96%, 4.71%를 보였다.

윤창현 의원은 "시중 은행들도 인터넷전문은행을 벤치마킹해 신청 절차는 더 편하게 개편하며 고객의 입장에서 금리 인하 수용률은 높이고 인하 폭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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