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가 추진된다.  LTV와 DSR 등의 규제를 풀어 피해자들이 다른 집으로 옮길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LTV와 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적극 검토중이며 조속히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LTV·DSR 규제의 한시적 완화를 최종 확정하면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우선 적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과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주택에 대한 6개월 이상의 자율적 경매·매각 유예조치를 추진키로 한 데 이어 이날 피해자들에 대한 특례채무조정과 저리의 특례보금자리론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키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전날 발표한 전 금융권의 경매 유예조치가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관리에 나선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 유예 등을 비롯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손쉽게 안내받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키로 했다.

캠코는 전세사기 피해지역에서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들에 대해서는 매각기일 연기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와 주요 시중은행들도 지난 18∼19일 잇따라 임원급, 실무진 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매각 유예 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우리금융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총 5300억원 규모의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즉각 실시하기로 했다.

수협중앙회는 전세사기 대상 주택에 대한 경·공매 및 채권매각을 중단하고, 이미 진행 중인 경매 건에 대해서는 연기 신청을 하는 등의 조치를 이날부터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가 수협에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등 대출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조치도 병행한다.

농협 상호금융은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 개시를 유예하거나 중단하고, 매각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또 농협 상호금융은 전세사기 피해가 심각하다고 알려진 인천시 미추홀구 소재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담보에 대해 경매절차 연기와 중단, 경매신청 보류 등에 동참해 달라고 전국 농·축협에 요청했다.

한편 LTV·DSR 한시적 완화 등의 대책들이 결국 빚만 늘려줄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기존 전세 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또 빚을 져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매 유예 조치 등으로 은행권의 부실 채권 비율이나 연체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경매 유예 조치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를 실질적이고 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관련 부처 등과 함께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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