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 稅지원, 기재위서 신설…연소득 8000만원 직장인도 월세 공제
내수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에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확대된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의 105%를 초과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한도는 100만원이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현재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액은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진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 조항들이 신설·의결됐다. 이들 조치는 내년도 예산안의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예를들어 카드사용액이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 3100만원으로 늘어나면 105% 초과분인 1000만원[3100-(2000*105%)]을 기준으로 100만원을 추가 공제를 해준다.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웃도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도 상향된다.
소득기준은 현행 총급여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한도액은 현행 연간 월세액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이에 따라 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원을 넘는 근로자는 35만원(35%), 과표 5500만원인 근로자는 24만원(24%)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출산 장려를 위해 내년부터 자녀가 2명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액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5만원 늘어난다.
첫째아와 셋째아에 대해 각 15만원, 30만원 공제되는 것은 현행대로지만, 둘째아에 대한 공제액이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기 때문이다.
자녀장려금 대상과 지급액도 확대된다. 기존 자녀장려금을 받으려면 총소득 기준액이 4000만원 미만이어야 했지만, 내년부터 7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자녀 장려금 혜택 가구가 58만가구에서 104만가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 상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000만원까지 세금이 없지만, 내년부터는 혼인 시 1억원 추가 공제를 받아 총 1억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부부를 합산하면 3억원까지 공제 한도가 높아지는 셈이다. 출산하는 경우에도 자녀출생일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추가로 1억원 공제받을 수 있다.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하는 증여세 최저세율(10%)의 과세 구간은 현행 60억원 이하에서 120억원 이하로 상향된다. 증여세 연부연납(분할납부) 기간은 5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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