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튼튼해진다. 몇몇 대기업이 이끄는 경제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 있다. 경제 체질을 강건히 하고 단순한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건전하고 공정한 분배를 통해 성장 에너지를 충전받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다양한 노력 등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소상공인  50.1% "내년 경영환경 올해보다 어려울 것"

- 중기중앙회, 소상공인 1천명 대상 조사…가장 큰 경영 부담 요인은 '고물가'

소상공인 10명 중 9명 이상은 내년 경영 환경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부정적일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24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등 생활 밀접 업종과 제조업종 등의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 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 50.1%는 내년 사업 전망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42.4%는 올해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망했고,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7.5%에 불과했다.

올해 가장 큰 경영 부담 요인으로는 원자재·재료비 상승 등 고물가(33.8%)가 꼽혔고 이어 ▲ 인건비 상승 및 인력 수급 애로(21.8%) ▲ 고금리·대출 상환 부담 및 만기 도래(18.3%) ▲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비용(5.9%) 순이었다.

다만 소상공인의 82.9%는 향후 1년 이내 폐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취업 곤란이나 노후 대비 등을 이유로 한 생계형 창업이 전체의 89.0%를 차지하고 있는 점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10월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액은 4610만원, 영업이익은 507만원,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289만원으로 분석됐다. 특히 숙박·음식점업 종사 소상공인의 월평균 대출 원리금 상환액(660만원)은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영타격이 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자료=중소기업중앙회

 

■ 소상공인 27만 명, 대출 받으며 부당하게 낸 비용 돌려 받는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내지 않아도 될 비용을 낸 소상공인 72만 명이 대출 1건당 약 25만 원씩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본인 소유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 가운데 국민주택채권 매입 할인 비용을 부담한 72만 명에 대해 18일부터 환급이 이뤄진다고 17일 밝혔다.

구체적인 환급 대상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가운데 최근 5년 내 사업 용도로 대출을 받으면서, 본인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기 위해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한 뒤 매도한 차주다.

환급 규모는 1796억 원으로 건당 평균 금액은 25만 원이다.

부동산 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때, 중소기업 등이 본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경우라면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가 면제된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모르는 일부 중소기업·개인사업자는 면제 대상인데도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이 확인한 정보를 보면 최근 5년간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가 국민주택채권 총 2조 6000억 원(72만 3000건)어치를 매입하면서, 1437억 원(건당 평균 19만 9000 원)을 부담했다.  이번 환급신청을 통해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에는 매입 할인 비용에 경과 이자까지 포함된다.

환급 대상에게는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에서 18일부터 문자메시지 등을 보내 한 번에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문자를 받지 못한 고객이라도 관련 증빙을 제시하는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차주가 영업점을 방문해 환급을 신청하면 대상 여부와 예상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국민주택채권 만기(5년)가 지난 경우에도, 대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고객이 당시 매입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국민주택채권 매입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환급금은 금융회사가 5영업일 이내에 고객이 요청한 계좌로 입금된다.

환급액 비중을 금융업권별로 보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상호금융이 52%로 가장 높았고, 은행(32.2%), 저축은행(9.2%), 여신전문(6.4%), 보험(0.3%) 순으로 집계됐다.

업종별로는 부동산업(20.9%)에서 받아야 할 환급금이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20.6%), 건설업(8.3%), 숙박 및 음식점업(7.1%)이 뒤를 이었다.

■ 취약계층, 등유·LPG 난방비 지원 신청하세요…최대 59.2만원

취약계층 대상 동절기 등유·액화석유가스(LPG) 난방비 지원 신청 접수가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8일부터 내년 1월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등유·LPG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등유·LPG 난방비 지원신청을 접수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가구는 등유·LPG보일러를 이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가구다. 올해 등유바우처, 연탄쿠폰, 긴급복지지원금 중 연료비를 지원 받은 가구 또는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거나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이 결정되는 가구에는 가구당 최대 59만2000원을 카드형태로 지원하며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가구의 경우 59만2000원에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받게 된다.

이는 지난달 2일 비상경제장관회의시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의 일환이다.

지난 동절기 등유·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의 경우 기존의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번 동절기에 신규로 지원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의 경우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 받아 사용할 수 있다.

등유·LPG 카드는 내년 1월10일부터 6월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LPG 구입시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시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 가능하다. 

월세·관리비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인해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사용기간(내년 6월30일)이 만료된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LPG 구입비용을 예외지급할 계획이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면 된다.

■ 내년부터 소주 10% 싸진다…출고가 1247→1115원

내년부터 국산 주류에 일종의 세금 할인율인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돼 공장 출고가격이 낮아진다.

이에 따라 소주의 공장출고가격은 기존 1247원에서 1115원으로 약 130원, 10.6% 낮아진다.

17일 국세청에 따르면 기준판매비율심의회에서 결정된 국산 증류수의 기준판매비율을 다음 달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주종별 기준판매비율을 보면, 소주는 22%, 위스키 23.9%, 브랜디 8%, 일반증류수 19.7%, 리큐르 20.9%다.

이 기준에 따라 주류 반출가격에서 반출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만큼을 뺀 뒤 세금을 매기게 된다. 지금까지는 반출가격 그대로를 과세 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매겨 왔다.

정부는 발효주와 기타주류에 대한 기준판매비율도 마련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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