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매컴퍼니, 18일 청약 시작…거장 쿠사마야요이 '호박'에 투자
-자투리 투자 포인트

법적 효력을 인정받은 미술품 조각투자 상품이 처음으로 등장해 주목 받고 있습니다.

1호 상품은 미술품 투자 플랫폼 업체 열매컴퍼니가 쿠사마야요이의 '호박'으로, 이달 18~22일 케이뱅크를 통해 청약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공모 규모는 12억3200만원으로 내년 초부터 첫 유통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미술품 중개플랫폼에서 암암리에 거래되던 조각투자가 첫 제도권 안에서 거래된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현재 미술품 조각투자 업체 투게더아트, 서울옥션블루 등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로 2호, 3호 조각 투자 상품도 연내 승인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용 이미지. 출처 = pixabay
참고용 이미지. 출처 = pixabay

#30대 한 씨는 미술품 조각 투자를 고려하고 있지만 아직은 망설여진다는데요. 한 씨는 "고가의 미술품을 소유하기엔 부담스러워 그림 조각투자를 해 볼 생각으로 알아보고 있다"면서 "다만 이렇게 해서 얼마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지 내가 팔고 싶을 때 물건이 매매가 안 되면 손해를 감수할 수 밖에 없는 것 같아 신중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합니다.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은 일반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고가 미술품이나 저작권,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을 말합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으로 거래소 증권시장시스템을 활용한 매매거래 등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거쳐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비정형적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을 개설하는 등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은 일반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고가 미술품이나 저작권, 부동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품으로, 거래소는 조각투자회사가 발행한 투자계약증권과 비금전신탁수익증권의 매매거래, 상장, 공시, 청산결제 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기존 증권사 계좌를 이용해 기준 주식 거래와 같은 방식으로 조각투자 신종증권 매매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일반투자자에게는 장외거래만 가능했던 조각투자 상품에 대해 경쟁매매 방식의 장내 투자 기회를 제공해 금융소비자 편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발행인의 경우에도 분산원장기술(블록체인) 기반의 토큰증권은 소규모 장외시장을 통해 유통하고, 대규모 거래 상품은 기존 전자증권 형태로 장내시장에서 유통하는 등 유통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식 공모주와 다른 점은? 

조각 투자는 수요가 얼마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번 신종증권 시장 개설에 부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이번 투자상품의 경우 청약 접수는 아트앤가이드 홈페이지에서 케이뱅크 가상계좌를 부여받고 해당 계좌를 통해 납입을 진행하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증권신고서를 확인하고 직접 기초자산이 되는 쿠사마 야요이 그림을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열매컴퍼니는 서울옥션으로부터 작품을 11억2000만원에 선매입했습니다. 여기에 발행제비용 1억1200만원을 붙여 공모총액을 12억3200만원으로 정했습니다. 열매컴퍼니의 1호 투자계약증권의 수량은 총 1만2320주로 10%는 공동사업 운영자인 열매컴퍼니에 선배정하며, 나머지 90%에 대해 일반 청약을 받습니다. 

일반투자자들은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아트앤가이드 온라인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인당 청약한도는 최소 1주(10만원)에서 최대 300주(3000만원)입니다. 주식과 달리 청약 증거금은 50%가 아닌 100% 전부를 넣어야 합니다. 배정받은 투자계약증권은 바로 팔 수 없으며, 중간 배당금도 없습니다. 투자계약증권은 발행인인 회사가 매입한 가격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는 식으로 가격을 산정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식 공모주와 다릅니다. 투자자들은 청약기간 동안 열매컴퍼니 본사를 방문해 기초자산 실물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또 투자한 돈은 추후 작품을 매각한 뒤 처분 수익과 함께 돌려받을 수 있어 매각이 빨리 이뤄지지 않으면 3~5년 간 돈이 묶일 수 있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은데요. 증권신고서에 따르면 이번 투자계약증권은 투자성향 '1등급 공격투자형'에 적합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횡령을 방지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행인이 어디서, 어떻게 매입했으며 매입한 곳과 이해관계가 있는지까지 기초자산의 매입 출처를 명확히 밝히는 등 자산 가치의 평가에서 객관성을 갖출 것을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발행되는 증권의 10%는 발행인에게 선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청약 한도부터 배정 방식까지 다양한 부분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보완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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