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등 채권금융기관이 11일 제1차 채권자협의회를 열고 투표(서면결의)를 통해 태영건설에 대한 워크아웃 개시에 합의했다. 투표 마감은 이날 자정까지지만 이미 채권단 75%(신용공여액 기준) 동의를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채권단과 태영건설간 밀고당기는 수 싸움이 벌어졌지만, 본 게임은 이제부터다. 우발채무 등 워크아웃을 중단시킬 여러 변수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워크아웃 진행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정관리로 가게 되고 피해는 더 커지게 된다.

일단 워크아웃이 개시됨에 따라 채권단 주도로 태영건설의 사업·재무구조 개선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채권단은 최대 4개월간 채권 행사를 유예하고, 이 기간 회계법인을 선정해 자산부채 실사를 진행한다. 태영건설은 조직 및 인원 구조조정과 재무구조 개선·비용절감안을 주채권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주채권은행은 자금 지원과 채권 재조정 등을 포함한 경영정상화 방안(기업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4월 11일 2차 협의회에서 채권단 결의로 이를 확정한다.

금융 채권의 행사가 최대 4개월간 유예되는 동안 만기연장을 제외한 채권단의 추가 자금지원은 없다. 따라서 태영건설은 자체적으로 유동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채권단은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기존에 제시한 자구계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도 워크아웃은 중단된다.

이 경우 법정관리 절차를 밟게 된다. 법정관리로 넘어가면 금융채권뿐 아니라 상거래 채권 등 모든 채권 행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협력사, 수분양자 등 피해가 커질 수 있다.

태영그룹은 ▲태영인더스트리 매각대금(1549억원)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매각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제공 및 매각 추진 ▲평택싸이로 지분 62.5% 담보 제공 등 4가지 자구계획과 함께 티와이홀딩스 지분과 티와이홀딩스가 보유한 SBS지분을 담보로 제공하겠다는 추가자구안을 내놓은 바 있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태영건설
태영건설 여의도 사옥 전경. 사진=태영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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