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도입 11개월째 제대로 정착 안돼 '혼선'
2021년 6월1일 이후 계약건 신고 서둘러야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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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주택임대차신고제) 중 하나인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된 지 1년이 가까이 돼 가지만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2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임대차신고제가 도입된 지난해 6~12월 신고된 거래는 76만건이다. 국토부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집계한 전월세 거래량(213만5182건)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오는 6월부터는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늦게 신고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건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다.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검색포털에서 ‘임대차 신고’를 검색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시·도, 시·군·구를 선택한 후 임대차신고→신고서등록을 클릭한 후에 주택임대차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이때 공동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하다.

사진=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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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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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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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 이전 계약 건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 체결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제도 시행 후 1년간은 적응 기간으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오는 5월 31일 계도 기간이 종료된다. 따라서 지난해 6월 1일 이후 계약 건을 올해 5월 이내에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신고제 시행지역의 보증금 6000만원 이하 또는 월차임(월세) 30만원 이하의 임대차 계약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계약 금액에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제외된다.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확정일자는 기존 방식(방문, 수수료 발생)에 의해 신청 가능하다.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다. 또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해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하다.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하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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