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이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출시된다.

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연 7500만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경우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2022년도 중위소득(2인 가구 기준 월 326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병역 이행자의 경우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 계산 때 빼준다. 일례로 만 35세이더라도 군복무를 이행했다면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이 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부터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 개인소득 낮을수록 많은 지원

매월 40만∼70만원을 적금 계좌에 내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는 구조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가입자의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정부 기여금이 지원된다.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뒀기 때문이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월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납입(월 40만~60만원)하더라도 정부기여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도록 기여금 지급한도를 별도로 설정했다.

총급여 24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0.5%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매월 40만원을 납입하면 매칭비율이 최대 수준인 6%가 적용돼 매월 2만4000원씩 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엔 매월 50만원을 납입하면 4.6%가 적용돼 2만3000원씩 받을 수 있다.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면 매월 60만원을 납입시 3.7% 매칭비율을 받아 매월 2만2000원을, 6000만원 이하는 70뭔씩 납입할 경우 3.0%가 적용돼 2만1000원씩 지급받게 되는 구조다.

소득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이면 정부 기여금 없이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상대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이 기여금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라며 "같은 기여금 액수라도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많이 납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납입해도 2만4000원을 다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3년을 초과해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구조의 상품도 출시할 수 있도록 취급기관과 협의할 계획이다.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뒀다. 자료=금융위원회
가입자는 개인소득 수준,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칭비율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이 이뤄지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뒀다. 자료=금융위원회

■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 실시

최종 만기 수령액은 본인 납입금과 정부 기여금, 경과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지급되며, 이자소득에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금리 수준은 아직 미정으로, 취급기관이 확정된 후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할 예정이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에 정부기여금이 지급되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는 ▲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다.

청년도약계좌는 6월부터 가입신청을 받아 비대면 심사를 실시하며,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유지심사를 한다.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를 병행한다.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하며, 개인·가구소득은 직전 과세기간(2022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금융위는 올해 2023~2024년 가입자를 대상으로 협약기관을 선정하고, 2025년 이후 가입자 취급기관은 내년 이후 선정할 예정이다.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내일채움공제·지자체 상품 등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 순차가입을 허용키로 했다. 중도해지도 포함되나 청년희망적금 특별중도해지 요건 해당시에만 저축장려금 지급·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희망적금을 다 들고 나서 만기가 된 다음 다시 청년도약계좌를 들면 어느 정도 돈도 있을테니 더 저축하기가 좋을 것 같다"며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한 번만 하고 안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을 끝까지 다 들고 넘어오면 오히려 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도약계좌' 관련 주요 QA

Q. 5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

A: 해지사유가 특별중도해지 요건에 해당된다면,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혜택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➊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➋가입자의 퇴직 ➌ 사업장의 폐업 ➍천재지변 ➎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➏생애최초 주택구입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만, 일반적인 중도해지의 경우 본인이 납입한 부분만 지급되고,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혜택도 지원받을 수 없다.

Q: 가입 이후 연령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A: 가입 당시 연령요건에 해당되면 중도해지 하지 않는 한 계좌 유지가 가능하다.

Q: 가입할 때 소득을 기준으로 계속 지원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소득재심사를 하는 것인지.

A: 만기가 5년인 중장기 상품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입일로부터 1년을 주기로 개인소득 현행화를 통해 유지심사를 한다. 가구원 변동 등(이혼·독립·사망 등) 가입자의 개인소득과 무관한 사유로 기여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으므로 가구소득은 유지심사에서 제외된다. 해당 심사결과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여부·규모가 조정된다.

유지심사 결과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초과시 다음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지급이 중단된다.
다음 유지심사에서 개인소득 6000만원(총급여 기준) 이하일 경우 그 이후 유지심사시까지 정부기여금 재지급된다.

Q: 모든 금융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지

A: 관계법령상 청년도약계좌 취급이 허용되어 있으며, 일정요건을 갖춘 금융회사등 중 취급을 희망하는 기관을 모집할 계획이다. 많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중장기 적금상품인 점을 고려해 법령에 따라 적금상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하고 안정적인 자산규모(5조원), 일정규모 이상의 전산 인프라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이 확정되면 그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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