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가동된다. 또 예·적금 상품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교·추천부터 가입까지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올 2분기 중 시작된다.

1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5월 소비자가 손쉽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대환대출 인프라’가 가동된다.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한 뒤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환대출이란 새로운 대출을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소비자의 대출금을 대신(代) 상환(換)해주는 것을 말한다.

자료=금유위원회

대환대출 인프라는 금융회사 간 상환절차를 금융결제원(금결원) 망을 통해 중계하고 전산화하는 금결원의 ‘대출이동시스템’과 각 금융사들의 대출상품을 한데 모아 비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 등 민간의 ‘대출비교 플랫폼’을 연계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토스, 카카오페이 등의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은행, 저축은행, 캐피탈 등 여러 금융기관 대출상품을 비교해 더 낮은 금리의 상품을 선택한 후 연결된 해당 금융사 앱으로 이동해 갈아타는 방식이다. 현재 53개 금융회사와 23개 대출비교 플랫폼이 참여키로 했다.

23개 대출비교 플랫폼(대출비교 시장의 95% 이상)은 핀테크, 빅테크, 금융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해 제휴범위와 금융서비스 간 연계, 신용평가 모델 등을 통해 이용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금융권 개인신용대출 규모는 약 13조원으로 매월 약 1조원이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수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참여에 따라 비은행권 대상의 중개 수수료가 기존 대비 상당수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는 금융소비자가 플랫폼에서 기존대출의 일부 정보(원리금 등)만 확인할 수 있으나, 금융권의 정보 제공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까지 미리 파악한 이후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우선 6개월 이상의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담대의 경우 오는 12월부터 온라인 원스톱 대환이 가능해진다. 주담대 대환대출은 부동산 등기이전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회사 간 모든 절차를 온라인 구현하는 것이 쉽지 않다.

대출상품 뿐 아니라 예금상품을 비교·추천하는 플랫폼도 나온다. 금융당국이 올 2분기 중 개시할 예정인 예금비교·추천 플랫폼은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하다. 상품 가입까지 할 수 있도록 한 ‘원스톱’ 서비스다.

자료=금융위원회

 

당국은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 등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상태다.
 
예적금 대환대출 플랫폼과 마찬가지로 금융소비자는 9개 플랫폼 중 한 곳에서 다양한 상품의 금리를 비교한 후 곧바로 원하는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로 입출금 통장, 카드 사용실적 등 소비자의 자산분석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도 받을 수 있다.

한편 13일부터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차주별 한도를 개인 1억원(+5천만원 증액), 법인 2억원(+1억원 증액)까지 확대한다.

대출 만기가 10년(+5년 연장) 으로 늘어나고, 상환 구조도 3년 거치(+1년 연장) 후 7년 분할상환(+4년 연장) 으로 변경된다. 또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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