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기부, 네거티브 규제 국내 첫 적용…'하지말란 것 외엔 모두 허용'
- 제품 기획부터 수출맞춤형 해외인증 지원…임시허가 처리 기간 120일→30일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 참석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참석자들과 혁신특구 조성 결의를 다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 참석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참석자들과 혁신특구 조성 결의를 다지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누구나 뛰고 싶으면 뛸 수 있게 과감하게 규제를 해체한 운동장을 만들겠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한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국내 최초로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을 2027년까지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세계 시장을 겨냥한 신제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검증하고 제품화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존재하며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가 지원 대상이다. 

◆ 국내 처음 네거티브 규제 전면 시행…수출 맞춤형 해외인증 지원

대학, 연구소 및 글로벌 기업까지 참여하는 혁신 클러스터 형태로 올해 2∼3개 시범 조성 후 오는 2027년까지 10개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 사항 외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가능하다.

이영 장관은 “ 기존에 법령· 규정이 없거나 너무 엄격해 시도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신사업들의 애로 사항을 해결하는 데 우선 순위를 둘 것” 이라며 “ 바이오산업의 경우 현재는 원격 의료조차 시범사업만 계속되는 실정인데, 이런 분야가 대상이 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기존 규제자유 특구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미래 기술 분야의 신제품 개발과 해외 진출을 위해 규제· 실증·인증·허가·보험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는 제도가 적용된다.

국내시장에서 처음 선보이는 신제품과 서비스는 관련 규정이 없어 현행 법률 체계 내에서 합법 운영이 어려웠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글로벌혁신 특구에서는 제품 기준·규격·요건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도,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금지 사항을 제외한 모든 실증을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위한 기회의 플랫폼으로서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미래세대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도전을 위한 기회의 플랫폼으로서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8일 경제부총리 주재의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해외 진출 가속화…신기술 활용한 모든 실증 허용

글로벌 혁신 특구에서는 명시적인 제한·금지 사항 외에는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실증이 허용된다.

실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기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 허가도 신속하게 부여한다. 임시 허가 처리 기간은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될 예정이다.

중기부는 2027년까지 AI(인공지능) · 모빌리티· 바이오 등 첨단 분야의 글로벌 혁신 특구를 전국에 10곳 조성하기로 하고 올해 2곳을 시범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중으로 관련 내용을 공고하고, 오는 10월 선정 결과를 발표한다.

중기부는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 등을 계기로 미국 혁신기관과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등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은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인 글로벌 혁신 특구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기부는 글로벌 인증기관 유엘 솔루션과 협력해 전반적인 첨단분야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과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유전자치료제 등의 첨단 바이오 분야는 국제협력에 기반해 해외 비임상·임상,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업 및 공동연구를 지원한다. 'K-바이오 랩허브'와 미국 보스턴의 '랩센트럴' 간 업무협약(MOU)에 이어 올해 안에 일본의 '쇼난바이오헬스이노베이션파크'와도 MOU를 체결해 한·미·일 바이오클러스터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중기부는 산업단지나 R& D(연구·개발) 특구 등 지역 거점과 연계 가능성을 고려해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국내 최초로 미국(UL), 유럽(CE) 의 해외인증 기관이 참여해 제품 기획부터 성능 검증, 검사까지 입주 기업을 직접 컨설팅하는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마련해 해외 진출을 돕기로 했다. 네거티브 규제로도 실증이 허용되기 어려운 신사업은 북미 등 해외에 실증 거점을 조성해 직접 해외에서 신기술을 시험·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기업들이 제품을 완성한 후해외 인증 과정에 오류가 발생하면 처음부터 제작을 반복해야 하는 애로를 없애기 위해 제품 기획 단계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김무환 포스텍 총장은 "현재 신사업을 시도하는 기업이 겪고 있는 실증을 비롯한 많은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방안"이라며 "해외 진출을 고려한 글로벌 스케일업 패키지도 기업의 성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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