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 1만 6650원 더내야…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 월 최대 1800원 올라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명가량은 보험료로 매달 최대 3만3천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의 11.9% 정도이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명가량은 보험료로 매달 최대 3만3천원 정도를 더 내야 한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 없지만, 보험료를 매기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이 올랐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험료 산정 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조정의 영향으로 이달부터 보험료가 오르는 가입자는 전체의 11.9% 정도이다.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265만명의 보험료가 월 최대 3만3300원까지 오른다. 

월 소득 590만원 이상의 가입자는 이달부터 연금보험료가 월 49만7700원에서 월 53만1000원으로 월 3만3300원이 오른다. 단,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가 절반의 연금보험료를 부담하기에 개인 부담 기준 연금보험료는 월 24만8850원에서 월 26만5500원으로 월 1만6650원이 인상된다. 

하한액 조정에 따라 월 37만원 미만 소득 가입자의 보험료도 최대 1800원 오른다.

상한액 구간인 월 소득 590만원 이상 217만명, 월 553만∼590만원 30만3000명의 소득자들, 하한액 구간인 월 35∼37만원 이하 3만2000명, 월 35만원 이하 14만1000명 등이 영향을 받는다.소득이 37~553만원 사이에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는 기존과 같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을 반영해 7월부터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하한액은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각각 인상돼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연금공단은 매년 3월 말까지 임금와 물가 등을 반영해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고시하고 있다. 고시된 상·하한액은 올해 7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적용된다.

연금보험료를 결정하는 기준소득이 큰폭으로 뛰면서 상한액 상승률은 13년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모두 합쳐 264만6000명 정도다. 3월 기준 전체 가입자(2228만9000명)의 11.9%가량이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연금 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지기에 노후에 더 많은 연금액을 받는다.

보험료율은 소득의 9%로 변동이 없지만 보험료를 책정하는 가입자의 부과 기준 소득(기준소득월액)의 상향으로 이달부터 전체 가입자의 11.9%는 보험료를 더 내게 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산정한다. 

연금 당국은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고려해서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손질한다. 올해 인상 폭은 2010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달리 국민연금 같은 사회보험의 보험료는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거나 아무리 적어도 무한정 올라가거나 내려가진 않는다.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어, 가령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590만원은 월 소득이 그 이상이라도 월 소득을 590만원이라고 간주해 보험료를 매기는 식이다.

저작권자 © 자투리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