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를 함께 표기한다.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가 함께 표기된다.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 시 '등기 정보'를 함께 공개해야 한다. 등기일자가 있는 거래는 '진짜 거래'로 볼 수 있다.

높은 가격에 부동산을 거래했다며 소유권 이전 없이 계약을 해제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막고 의심 거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이후 계약된 전국 소재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대법원 등기정보와 연계해 소유권 변경을 위한 '등기일'을 시범 공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연립·다세대 등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공동주택(아파트)에 대해 실거래가 공개(rt.molit.go.kr) 시 등기정보를 함께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료=국토교통부

정부는 거래계약 신고 후 소유권 이전 완료 여부에 대한 정보를 함께 공개 시 실거래가 신고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향상되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전 방지 효과와 함께 계약해제 신고 불이행, 등기신청 지연 등 위법 사례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개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 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조사 분석을 통해 관련법에 따라 엄정 처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어 소유권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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