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에서 국민연금 폐지론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연금을 더 많이, 오래 낼 경우 가입자한테는 이익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은 현재도 수급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낸 보험료보다 받는 연금액이 많게 설계돼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으로 '수익비'를 내세운다. 수익비는 보험료 대비 연금액의 배율을 말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의 '기대여명을 이용한 노령연금 수급 기간 전망과 국민연금 수급부담구조 분석' 보고서를 보면, 연금 수급기간이 10년 정도면 수익비가 1배가 된다. 즉 10년 정도 받으면 그간 낸 보험료 총액과 받는 연금총액이 같아진다는 얘기다.
 

연금 수급기간이 이보다 길수록 수익비는 높았다. 구체적으로 월평균 218만원의 소득자가 2017년 국민연금에 가입해 가입기간 20년을 채우고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할 경우, 수익비는 연금수급 기간별로 21년 1.9배, 23년 2.1배, 25년 2.2배, 27년 2.3배, 29년 2.5배, 30년 2.5배 등으로 추산됐다.
 

수익비 측면에서 국민연금은 시중 어떤 민간보험상품보다도 좋다. 현재 개인연금 중에서 수익비가 1배를 넘는 것은 없다.
 

물론 보험료 인상으로 내는 보험료가 좀 더 많아지고, 가입 상한연령 연장으로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수익비는 조금 나빠질 수 있다. 하지만 고령화로 수급기간이 훨씬 길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 수급자는 최대 2배 이상의 수익비를 챙길 수 있다.
 

게다가 납부한 보험료가 많을수록, 가입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타는 연금액 수준이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료율 인상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더 오래 낸다고해서 당장 손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는 좀 더 내실 있게 노후준비를 하고자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다.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이른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소득상한액)이 있어서다.
기준소득월액은 2018년 7월 현재 월 468만원이다. 매달 468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든 그 이상인 월 1000만원, 월 2000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현행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월 468만원×9%=월 42만1200원)를 낼 뿐이다.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근로소득의 4.5%를 보험료라는 명목으로 납부하게 만드는 강제저축 프로그램이 바로 국민연금제도이다. 나머지 4.5%는 고용주가 내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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