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소득 요건 5000만원 완화
- 청약저축 금리도 4.5%로 인상…정부 "연간 10만명 수혜 예상"

'서민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튼튼해진다. 몇몇 대기업이 이끄는 경제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 있다. 경제 체질을 강건히 하고 단순한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건전하고 공정한 분배를 통해 성장 에너지를 충전받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다양한 노력 등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청년 세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주택 청약보다 가입 문턱을 낮추고 더 높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전용 주택 청약 통장을 신설하고,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청년 세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주택 청약보다 가입 문턱을 낮추고 더 높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전용 주택 청약 통장을 신설하고, 2%대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청년 전용 청약통장에 1년간 가입하면 청약 당첨 시 2%대의 저리로 분양가 80%까지 최장 40년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이라며 "조속한 후속 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만 19~34세 무주택자)의 경우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대비 가입요건이 소득 36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고, 이자율은 4.3%에서 4.5%로 상향된다. 납입한도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앞으로 무주택자는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연간 10만명 안팎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신설…소득 요건 5000만원 완화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기존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도 모두 인정받는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은 내년 초 나오고,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이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 자금을 지원한다. 현재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5~6%대 수준이다.

대출을 받더라도 결혼·출산·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우대 혜택을 받는다. 결혼 시에는 0.1%p, 최초 출산 시 0.5%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씩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다.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 청약저축 금리도 4.5%로 인상…정부 "연간 10만명 수혜 예상"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보증부 월세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하고,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려 전·월세 부담을 낮춰드리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시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해준다. 아울러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을 도입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의 물량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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