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매일 발표되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 제도, 그리고 경제 각 분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간략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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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연준, 금리 5.25~5.50%로 5연속 동결…연내 3회 금리인하 전망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20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올해 1월에 이어 5회 연속 기준금리가 동결됐다. 미국과 한국(연 3.50%)의 금리 격차는 최대 2%포인트를 유지하게 됐다.

연준은 결정 배경에 대해 "FOMC는 장기적으로 최대의 고용과 2%의 물가 상승률 달성을 추구한다"며 이 같은 목표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 금리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지난해 완화했으나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다"며 물가상승률이 실질적으로 2%를 향하고 있다는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금리를 낮추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준은 또 올해 연말 기준 금리를 작년 12월에 예상한 수치와 같은 4.6%로 예상하며 올해 안에 3차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난 2개월(1∼2월)간 울퉁불퉁한 인플레이션 지표를 봤다. 앞으로도 울퉁불퉁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과거 통화정책 사례는 금리를 섣불리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가르쳐준다"고 말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0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 수준인 2%로 둔화하겠지만 그 과정은 때때로 울퉁불퉁(bumpy)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난 2개월(1∼2월)간 울퉁불퉁한 인플레이션 지표를 봤다. 앞으로도 울퉁불퉁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은 20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 수준인 2%로 둔화하겠지만 그 과정은 때때로 울퉁불퉁(bumpy)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한 뒤 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난 2개월(1∼2월)간 울퉁불퉁한 인플레이션 지표를 봤다. 앞으로도 울퉁불퉁한 여정이 될 것"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 일본은행 "올해 10월 추가 금리인상 단행할 수도"


일본은행(BOJ)이 8년 만에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한 데 이어 오는 7월 또는 10월에 추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지난 19일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0.1%였던 단기 정책금리를 0~0.1%로 인상한 뒤 기자회견에서 “완화적인 환경이 계속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이전 정책을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선 이를 비둘기파(금융완화 선호)적인 발언으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또는 10월, 내년에 금리를 추가 인상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BOJ 내부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닛케이는 전했다. 

이어 “BOJ는 2006년 3월 양적완화를 해제한 후에도 4개월 뒤인 같은 해 7월 정책금리를 0.25%로 끌어올렸다”며 “연내 최소 한 차례 추가 금리인상을 예측하는 시각이 많다”고 덧붙였다.


■ 이르면 다음달부터 식당과 술집서 ‘잔술’ 마실 수 있다


앞으로는 식당과 술집서 ‘잔술’을 마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의 범위를 술잔 등 빈 용기에 주류를 나눠 담아 판매하는 경우 등이 포함됐다. 식당·주점 등에서 주류를 판매할 때 술을 잔에 나눠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다.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음료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 등에 공급할 수 있도록 주류판매 전업의무 면허요건도 완화했다.

현재 알코올 도수가 0%인 음료는 ‘무알코올 음료’로, 0% 이상 1% 미만인 것은 ‘비알코올 음료’로 구분된다. 현행 규정상 무알코올·비알코올 주류는 주류 업자가 유통할 수 없는데 이 규정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다음 달 2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의 ‘잔술’ 판매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식당에서 와인이나 정종 등의 잔술 판매가 흔히 이뤄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내부 규정을 통해 이를 허용해 왔는데 시행령을 고쳐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것도 허용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식당에서의 ‘잔술’ 판매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식당에서 와인이나 정종 등의 잔술 판매가 흔히 이뤄지는 가운데 국세청이 내부 규정을 통해 이를 허용해 왔는데 시행령을 고쳐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주류 도매업자가 무알코올 맥주를 식당에 납품하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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