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신용회복위원회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국민행복기금의 특별 상환유예 및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사람은 미소금융 및 전통시장 상인회 특별대출 및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폭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안에 따르면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이용자가 상환이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규 신청하거나 재조정하려는 경우 채무감면을 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 확정 즉시 6개월 간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연체기간에 따라 차등화해 금리감면, 대출원금 감면(연체 90일 이상자만 해당. 상환곤란도에 따라 0~70%), 분할상환 등을 지원한다.
또 수해를 입은 사람이 국민행복기금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무담보채무 한정)가 있는 경우 해당 채무의 원금을 70%(국민행복기금) 또는 60%(한국자산관리공사) 감면해준다.

이번 수해로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가진 분들은 미소금융 또는 전통시장상인회 기존대출에 대한 상환유예 및 신규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11일 현재 특별재난지역은 충주, 제천, 음성, 천안, 아산, 안성, 철원 등이다.

신청인의 경제적 상황 및 상환여력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이자상환도 유예해준다. 대출한도가 최대 1000만원까지 상향되고 미소금융 대출의 경우 금리우대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또는 ☎ 1397)로 하면 된다.

전국 서민금융지원센터 현황.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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