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에서 전셋집을 알아보던 K씨는 5층짜리 아파트를 보고 난 후 계약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가계약금을 걸어두라”고 했고, 그는 당일에 임대인의 계좌로 100만원의 가계약금을 송금했다. 그런데 이후 더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한 K씨는 앞선 계약을 취소하고 싶어졌다. 이 경우 K씨는 가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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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가계약은 실제 계약이 아닌 임시 계약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가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민법 563조에 따르면 계약은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을 인정한다. 구두 계약이든 서면 계약이든 당사자의 합의가 있다면 법적 효력이 충분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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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에 따라서도 중요 부분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가계약도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차인(또는 매수인)의 단순 계약 취소로 인해 임대인이 계약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는 없다.

부동산을 분양을 받기 위해 미리 지불하는 청약금 역시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유 없이 반환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만, 반환을 받는 것이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만약 “계약이 실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가계약금은 돌려준다”는 등의 특약이나 구두 약속이라도 받아둔다면 충분히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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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해약 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당사자나 중개업자는 가계약금 수령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 좋다.

이때 영수증에 “임대인(또는 매도인) 사정에 의하여 이행 불가시에는 가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또는 매수인) 사정에 의하여 이행 불가 시에는 가계약금을 반환 받지 않기로 한다” 등의 문구를 통해 해약시 가계약금 반환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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