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한다. 이런 가운데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고,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 계약이 늘어날 거란 관측도 있다.
정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한다. 이런 가운데 전월세 신고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고,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꼼수 계약이 늘어날 거란 관측도 있다.

'전월세 신고제' 위반 사례에 대한 단속이 다음 달부터 본격화하는 가운데  '꼼수' 계약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월세 신고제는 지난 2020년 7월 31일 통과된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다.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6월부터 일정기간 내에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월세를 30만원 이하로 낮추고, 대신 관리비를 높이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가는 계약이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임대차 거래의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신고 내용을 임대소득세 부과 등 과세 자료로 활용할 것으로 우려하는 임대인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임대소득 자료를 과세자료로 사용하지 않겠다고는 했지만 임대인들에게는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현재 계약서에 표시되는 월세와 관리비는 계약 당사자간 자율로 정하고 있어 ‘꼼수계약’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것 조차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관리비가 '제2의 월세'로 악용되는 구조를 차단하겠다"며 소규모 주택 관리비 부과실태 현장 점검을 나서기도 했다.

국토부는 내년 초부터 50세대 이하 소규모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을 의무적으로 단지별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관리비 세부내역 의무 공개 대상은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다.

정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를 시행하면서 지난해 6월 말까지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그러나 당시 새 정부 출범 후 임대차 3법에 대한 개정 요구가 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신고도 미흡하다고 판단해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했다.

6월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정부 24'를 통해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가 된다.

정부는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서명)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완료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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