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불리던 청약통장 해지가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120만명이 통장을 해지하며 청약시장을 떠났다. 이에 정부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청약통장 금리를 추가로 0.7%포인트 인상하고, 장기 보유자의 대출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등 청약 통장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내 집 마련의 필수품으로 불리던 청약통장 해지가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이 기간 동안 120만명이 통장을 해지하며 청약시장을 떠났다. 이에 정부는 시중 은행 금리에 비해 턱 없이 낮은 청약통장 금리를 추가로 0.7%포인트 인상하고, 장기 보유자의 대출 우대금리를 확대하는 등 청약 통장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 중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 포인트 높일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6년 넘게 1.8%로 묶여 있던 청약통장 금리를 0.3%포인트 높인 바 있다. 이번 상승분까지 고려하면 현 정부 들어 총 1%포인트의 청약저축 금리 인상이 이뤄진 셈이다. 

반면 청약종합저축보다 1.5%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청년우대형종합저축의 경우 현재 3.6%에서 시중 예금금리보다 높은 4.3%로 인상된다.

정부가 청약저축 금리를 올린다고 하지만 통장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지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다.

분양가가 계속 오르면서 청약 이점이 줄어든데다 시중금리보다도 금리 또한 낮아 큰 메리트가 없기 때문이다.  원자잿값 상승으로 공사비가 인상되고 있고,  전국 모든 지역의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되면서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상한제 폐지로 인근 시세보다 싼 새 아파트가 사라지면서 청약 수요 자체도 감소했다.

2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83만7293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6월 말(2588만2064명)보다 4만4771명 줄어든 수치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해 6월 2703만191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그다음 달인 7월부터 계속 감소했다. 13개월 동안 줄어든 청약통장 개수는 119만4618개에 달한다.

청약통장 가입자 감소는 미분양이 많은 지방이 두드러진다. 5대 광역시 가입자수는 6월 말 501만7677명에서 7월 말 500만3693명으로 1만3984명(-0.28%) 감소했고, 기타 지역은 같은 기간 635만6307명에서 634만3307명으로 1만3000명(-0.20%)이 빠져나갔다.

서울의 경우 6월 말 602만4318명에서 7월 말 601만9505명으로 4813명(-0.08%) 줄어들어 감소폭이 지방에 비해 작았다. 서울은 청약 시장 분위기가 살아나는 반면 지방은 여전히 썰렁한 분위기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약통장의 금리를 조금 올렸지만 시중은행과 비교할 때 금리가 낮은 것도 청약통장 해지 이유다. 정부가 인상한 청약통장 금리는 최근 시중은행 예금상품의 연 4%대 금리에 비해 낮으며 기준금리(3.5%)보다도 낮다. 또 청약통장 예금을 담보로 받을 수 있는 청약통장 담보대출은 한때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였는데 대출 금리가 5~6%에 달하자 그 경제적 유인이 사라졌다. 

대출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이자를 갚는 고객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청약통장 보유자의 금융·세제·청약 혜택을 강화하기로 한 만큼 내 집 마련을 위해선 가급적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또 당장 쓸 일이 없다고 통장을 해지하기보다 납입 금액을 낮추는 편이 좋다고 조언한다.

정부는 청약저축 보유자에게 청약 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청약통장 기능이 강화된다.  청약 가점은 무주택 기간(2~32점), 부양가족 수(5~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17점)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총 84점 만점이다. 그동안은 가입기간 점수(17점)를 산정할 때 부부 중 한 사람 통장만 인정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 보유 기간의 절반을 합산해 최대 3점까지 가산할 수 있게 됐다. 가령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년(7점), 4년(6점)간 청약통장을 보유했을 경우 본인 청약 시 배우자 보유 기간의 절반인 2년(3점)을 합해 총 10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의 가입기간 점수가 만점이 아닐 경우 부부 모두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유리해지는 셈이다.

청약 가점제에서 동점이 발생할 경우 장기가입자에게 유리하도록 할 제도가 바뀐다. 현재는 동점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로 당첨자를 뽑지만, 앞으로는 통장 가입 일수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게 된다. 

미성년자의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그간 만 17세부터 납입한 2년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만 14세부터 납입한 기간과 금액이 인정된다. 만 14세에 청약저축에 가입할 경우 성인이 돼서 가입하는 경우보다 5점 이상 가점이 높아지는 것이다. 인정 총액도 24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높아진다.

통장 보유자의 금융 혜택도 늘어난다. 디딤돌 대출 등 정부의 주택구입자금 대출 이용 시 장기 보유자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고 0.2%포인트에서 최고 0.5%포인트로 확대한다. 

현재 연말정산 때 청약통장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를 해 주는데,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높일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소득공제 연간 한도가 96만원에서 최대 120만원까지 늘어난다.

한편 정부가 청약통장 혜택을 대폭 확대했지만 가입자들의 해지 행렬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시장 금리보다 낮은 이자를 주는 데다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청약통장을 유지하는 데 따른 이득이 줄었기 때문이다. 청약통장 예금을 담보로 받을 수 있었던 대출 상품의 금리도 연 5%를 넘어서면서 ‘청약통장’ 무용론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정부가 청약저축 혜택을 대폭 늘리는 이유는 기반시설 및 임대주택 공급 사업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공급이나 도시재생 등의 사업은 주택계정 전·차입으로 조성한 자금을 바탕으로 진행되는데, 주택계정은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 등으로 구성된다. 만약 청약저축 자금이 지속적으로 이탈할 경우 정부의 사업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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