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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보험업법 개정에 따라 병상 30개 이상 의료기관을 통한 실손보험 전산 청구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실손보험 청구시 일일이 서류를 병·의원이나 약국 등의 요양기관에서 발급받아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오는 10월 25일부터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요양기관에서 보험금 청구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산으로 전송하게 된다.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적용 요건도 개선돼 가입이 전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직전 과세 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가입 시점 전전년도 과세 기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적용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전년도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전전년도 소득 기준으로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직전 과세 기간에 세법상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 급여 또는 육아휴직 수당이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으로 인정하면서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한 전년도 소득에서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청년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일시적으로 육아에만 전념 중인 청년 가구의 자산 형성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담은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1일 금융위원회의 '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 조치가 두 달 연장돼 오는 2월 말까지 시행된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 폭도 기존과 같은 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 37%를 유지한다. 인하 전 대비 휘발유 가격은 ℓ당 205원, 경유는 212원, LPG는 73원이 낮게 유지된다.

자녀장려금 소득 상한 금액이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은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진다.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4년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한다. 기본공제 5000만원을 포함하면 개인 최대 1억5000만원, 부부 합산 3억원까지 공제받도록 변경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대학생에게 아침 학식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대상이 올해 233만명에서 내년 397만명으로 늘어난다.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2금융권에서 5% 초과 7% 미만 금리로 대출받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납부한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해준다. 

1월 1일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존 증여세 공제(10년간 5천만원)에 추가한도 1억원을 합쳐 1억5천만원까지 비과세된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엔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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