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 짬짬 정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와 정보들 중에서 잘 살펴보면 유익한 것이 있다. 특히 이같은 제도와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몰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새 것만을 찾기보다는, 있는 정보와 제도의 혜택을 십분 활용해보자. <편집자 주>

자투리경제 사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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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까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 할인 받으세요
 
- 1월 31일까지1년치일시 납부(연납) 신청·납부 시 2024년도 1·2기분 각각 10%씩 감면

- 일시 납부(연납)는 이택스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방문 신청

- 납부는 이택스(etax.seoul.go.kr), 인터넷 지로, ARS(1599-3900) 등으로 가능

- 주소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 변경 시, 전입한 자치구에 연납 재신청해야

서울시가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하기로 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 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15만7134대의 경유차량에 부과될 예정이다.

부과금액은 차량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자료=서울시
자료=서울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1기분 3월, 2기분 9월) 부과되나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중 연납 신청이 가능하나 2기분(24. 1. 1.~24. 6. 30.) 부과금액의 10%만 감면 받을 수 있다. 연납분 제도 활용 시 최소 1만 6000 원에서 최대 8만2000 원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6일부터 31일까지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이 등록된 자치구 환경과로 유선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한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한 번만 신청·납부 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이택스(etax.seoul.go.kr), 서울시세금납부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부과 제외·면제 대상 등의 사유 발생 시 환경개선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차액은 환급해 준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반기마다 부과되기 때문에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일시 납부를 신청할 수 없다.

자치구별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 연락처. 자료=서울시
자치구별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 연락처. 자료=서울시
자투리경제 사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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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절감 혜택 가장 큰 '1월'에 연세액 납부하세요

- 16일부터 전화‧스마트폰 앱 등 통해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청‧납부

- 1월에 연세액 일괄납부 시 연말까지 ‘남은 기간(2~12월)의 5%’ 세액 절감 혜택

- 양도‧폐차 시 잔여기간 세금 환급… 시 “편리하고 합리적 세금 납부 시스템 제공”

서울시가 자동차세를 절감할 수 있는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

1월에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남은 기간인 11개월분(2~12월)의 5%를 절감할 수 있어 연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다.

서울시는 12일 2024년도 1월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16일부터 ‘연세액 일괄 납부’를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후 오는 31일(수)까지 전화,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제1기분(6월)과 2기분(12월)으로 나누어 부과되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1월중 ‘연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다. 이번 신고납부서 발송 대상은 서울시 등록 자동차 325만 대 중 128만 대(39%), 연납 세액은 2899억 원이다.

자동차세 공제액 예시. 자료=서울시
자동차세 공제액 예시. 자료=서울시

작년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한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연세액 신고납부서가 자동 발송된다. 연납은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지만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한 세액의 5%’를 할인해 주므로 1월 납부 시 가장 큰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번에 연납한 뒤에 올해 중으로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의 1월  연납 혜택은 자동차의 배기량에 따라 상이하다. 예컨대 배기량이 3342cc K사 신규 등록 자동차의 경우 30,580원, 1598cc R사 신규 등록 차량은 10,230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 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seoul.go.kr)으로도 가능하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31일(수)까지 ▴전화(납세지 관할구청) ▴인터넷 (etax.seoul.go.kr) ▴스마트폰 앱(STAX, 앱스토어 서울시 세금납부 검색)을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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