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15일 연말정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됐는데요. 한 해동안 똑똑한 소비를 했다면 이 시기 꽤 쏠쏠한 금액을 챙길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13월의 월급'이 될지 '세금'이 될지를 결정짓게 되는데요. 매년 어렵고 번거롭게 느껴지지만, 절세를 위해 연말정산을 똑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연말정산을 보면 5명 중 1명은 평균 1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다시 냈습니다. 반대로 올해 직장인 70%는 평균 77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이는 각자의 급여와 소비생활이 다르긴 하지만 얼마만큼 절세 노하우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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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회사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자료를 관리하는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총 41가지 소득·세액공제 증명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기부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자료는 조회기간을 선택하더라도 연간 납입금액이 조회가능한데, 취직 전에 납부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납부액이 다를 수 있어 미리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일용근로자나 예술인·노무제공자·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고용보험료가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 서비스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최종 판단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면서 달라진 내용을 챙기지 않으면 손에 쥘 근로자 원천징수증을 보고 후회할 지 모릅니다. 그만큼 달라진 내용을 챙겨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우선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변경됩니다. 총 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한도 300만원에 추가 한도 300만원이 적용됩니다. 총 6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연소득이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 한도 250만원, 추가 한도 200만원입니다. 총 45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대중교통비와 문화비, 전통시장, 기부금 공제 등 공제 한도가 확대된 품목이 많은데요.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높아집니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각각 30%에서 40%로, 40%에서 50%로 상향되는데요. 월세 세액 공제 대상 주택 범위는 기준 시가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은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등록상 소재지를 제외한 전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기부액 10만원 이하는 100%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기부액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이용했는데요. 10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16.5% 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월세는 기준 시가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세액공제 대상 주택 범위가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 전형료가 교육비에 포함돼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한도가 종전 연 150만 원에서 올해부터 200만 원으로 혜택이 늘어납니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 챙겨야 할 것은 부양가족 항목인데요. 

공제항목 중 금액이 커 어떻게 부양가족을 나누냐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부양가족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연봉이 높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은데요. 소득이 높으면 과표구간이 달라져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데 부양가족 공제를 통해 부담을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8~20세인 자녀가 셋 이상이라면 부모 한 명이 모두 기입하는 것이 좋은데, 자녀 세액공제가 2명까지는 각각 15만원인 반면, 3명부터는 두 배인 30만원이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비 등이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자녀가 직접 동의해야 합니다. 기존에 손자·손녀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받을 수 있었던 조손가정은 올해부터는 자녀 세액공제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인적공제와는 반대로 총급여의 3%가 넘는 부분부터 공제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배우자 지출로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올해부터는 간소화 서비스에 고향사랑기부금, 영화 관람료, 고용보험료,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 등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해 관련 지출이 있었다면 제대로 반영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제출기관이 추가로 제출하거나, 수정 등을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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