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수료 아껴볼까? 늘어나는 부동산 직거래시 주의사항 [자투리 짬짬 정보]

#20대 자취생 여 씨는 월셋집 계약이 얼마 남지 않아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한 매물을 찾아보고 있다는데요. 여 씨는 "부동산에 의뢰하면 조금 더 안전하겠지만, 복비도 부담되고 부동산에 믿고 맡겨도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며 "월세는 보증금이 높지 않은 편이라 주변에선 직거래를 통해 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30대 정 씨도 중고거래 앱을 통해 전셋집을 구한 후 계약서 대행만 부동산에 맡길 생각이라는데요. 정 씨는 "매물을 직접 구해서 계약서 대행만 맡기면 10만원에서 15만원 가량만 주면 해결할 수 있는데, 왜 비싼 복비를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 과거엔 공인중개사에 맡기면 안전하다는 생각 때문이었는데, 특약만 꼼꼼하게 넣으면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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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집 매매는 물론 전세나 월세를 구할 때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죠. 최근에는 중고거래 앱을 통해서 월세나 전세는 물론 호가 10억이 넘는 매물 거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앱을 통한 개인 간 직거래가 늘면서 공인중개사에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작성만 의뢰하는 경우도 부쩍 늘었는데요.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전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국에서 이뤄진 아파트 매매 건수 37만3485건 중 직거래는 3만9991건(10.7%)이었습니다. 아파트 매매 10건 중 1건꼴로 직거래한 셈입니다. 

실제로 한 중고거래 앱에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아파트를 사고파는 '부동산 직거래' 매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한 공인중개사는 "당근에서 거래한 뒤 계약서 작성만 의뢰하는 경우가 과거보다 늘었다"며 "당사자 간 합의사항이라는 점을 명시하고 부동산 이름을 넣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최근 부동산 직거래가 활성화한 원인은 부동산 거래 침체와 중개수수료 절감을 들 수 있는데요. 매도인은 매수심리 악화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집을 팔 수 없게 되자 지역 매수인이 볼 수 있도록 직거래 사이트나 앱에 직접 매물 사진을 올려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매수인 입장에서는 직관적인 사진으로 실물과 비슷한 매물을 확인한 후 직거래를 통해 복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월세나 매물 값이 저렴한 매물이 주로 직거래됐는데 반해 최근에는 10억원이 넘는 아파트 직거래도 이뤄지고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상 주택 매매거래 시 중개수수료율에 따르면 15억원 아파트의 경우 최대 1050만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부동산 직거래 앱인 ‘집판다’와 '당근' 사이트에는 하루에도 아파트 직거래 매물이 수십 건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큰 금액이 오고 가는 만큼 실제 당사가 확인부터 등기 확인 등 사고에 대비한 여러 가지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소를 통해 거래하면 집주인을 가장해 계약을 하거나 정확한 시세를 몰라 시세보다 비싸게 집을 얻는 등의 위험을 피할 수 있고 권리관계 파악도 한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직거래를 해야 하는 경우라면 먼저 당사자의 인적사항 확인은 필수입니다. 특히 매수인보다는 매도인의 인적사항 확인이 중요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후 매도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주민등록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인데요. 정부24 사이트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을 갖고 나왔다면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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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과 매도인 간 신원이 확인됐다면 등기부등본(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확인해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은 표제부(부동산 소재지, 면적, 용도, 구조 등), 갑구(소유권에 대한 사항), 을구(소유권 외 근저당 등 권리)로 나뉘는데 ‘갑구’의 실소유자와 계약자가 일치하는지와 ‘을구’의 근저당권(대출)이나 압류 등 제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계약 전 사진으로 본 곳이 맞는지, 주변은 어떤지 실제로 현장을 확인합니다. 만일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이라면 체크하지 못한 하자 등을 공인중개사가 대신 체크해 계약서에 명시하지만, 직거래의 경우 현장답사를 통해 누수와 주변 혐오시설 등을 직접 확인하고 하자가 발견되면 보수를 요구해야 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잔금 전에 관리비 미납이 있는지와 공과금 정산 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한 집이 전·월세인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곧바로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란 법원과 동사무소에서 주택 계약이 실제로 행해진 일자를 확정해 법적 효력을 갖도록 하는 절차인데요. 이사 후에는 인근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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