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득 감소 채무자뿐만 아니라 단순 실직·폐업을 겪은 일반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상관 없이 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해진다. 최대 5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미취업 청년 연령 기준도 만 34세까지로 확대된다.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소득 감소 채무자뿐만 아니라 단순 실직·폐업을 겪은 일반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상관 없이 최대 1년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해진다. 사진=픽사베이

일반 채무자도 연체 기간과 관계없이 최장 1년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3개월 이상 연체 중인 대학생과 만 30세 미만 미취업청년에 한해 적용됐던 채무조정 특례 지원이 청년기본법에 정의된 '청년' 범위에 맞춰 만 34세까지로 확대된다.

◆ 분할상환전 상환유예 대상 확대· 미취업청년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는 연체자의 과도한 채무 부담을 덜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회복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피해자 외에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상환 능력이 감소했다는 것을 증빙하면 일반채무자도 채무조정을 확정해 분할상환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최장 1년간 빚을 늦게 갚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일시적 소득 감소로 충분한 가용소득이 없는 채무자는 채무조정이 불가능했다.

또 미취업청년 특례지원 대상 연령을 만 34세까지 확대하고, 미취업시 상환 유예기간을 5년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채무를 3개월 이상 연체중인 대학생 및 만 30세 미만의 미취업청년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특례를 지원하고 있다.

최대 5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미취업 청년 연령 기준도 만 34세까지로 확대된다. 자료=금융위원회
최대 5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미취업 청년 연령 기준도 만 34세까지로 확대된다. 자료=금융위원회

금융위는 개인이 연체된 채무에 대한 채무조정을 신청한 경우 금융사가 주택담보대출, 보증서 담보대출 등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 연장을 거절하거나 만기 전 회수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그동안 정상적으로 상환 중인 다른 채무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채무자의 주거가 불안해지는 것은 물론 변제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가 없었다.

앞으로 채무자의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이들의 예금 합계액이 185만원 이하 등 압류금지 예금 범위에 든다면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조정이 확정된 채무자는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에서 모든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예금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채권금융회사에 압류해제를 신청하면 된다. 다만 예금합계액이 압류금지 예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채무자가 직접 법원에 압류금지채권범위 변경을 신청해 돈을 찾을 수 있다. 

◆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확대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 대상 중증장애인에서 모든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으로 대상이 넓혀진다.

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채무자에게 신속한 재도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개인워크아웃의 재신청 제한기간을 ‘실효 후 6개월’에서 ‘실효 후 3개월’로 단축한다.

취약채무자의 채무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원금상환이 완료된 이자채권의 감면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한다. 연체 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 이용자의 분할상환전 유예기간 중 이자율 상한을 설정(15%)하고, 성실상환자에 이자율 인하 및 유예기간 연장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채무자의 채무조정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비대면 접수 대상을 확대하고, 이 중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에 대해서는 심사를 간소화한다. 심사 간소화를 위해 전담 심사역 배정 없이 제출서류와 행정정보 간 일치여부만 확인해 심사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도 개선방안을 반영한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을 예고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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