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튼튼해진다. 몇몇 대기업이 이끄는 경제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 있다. 경제 체질을 강건히 하고 단순한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건전하고 공정한 분배를 통해 성장 에너지를 충전받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다양한 노력 등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왼쪽부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1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이재근 KB국민은행 은행장(왼쪽부터),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13일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확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전입신고 때 받는 확정일자가 당일이 아닌 그 다음날 효력이 발생한다는 빈틈을 이용한 전세사기를 막기위해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에 확정일자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된다.

임대인이 전세계약일과 세입자의 확정일자 사이에 대출을 받거나 명의를 넘기면 임차인이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을 받기 어렵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확정일자 정보를 금융권이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을 확대하기로 했다. 시중 5대 은행이 먼저 시행하고 이어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부터 은행들이 전셋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담보물에 걸린 확정일자 정보를 볼 수 있게끔 했다. 임대차계약 정보를 파악한 뒤 대출을 실행하도록 개선해 대출액을 줄이게끔 했다. 하지만 집주인의 대출이 2금융권으로 옮겨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발생하자 사각지대를 메우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그동안 금융기관이 서류만 보고 대출을 해줬다면, 이제는 실시간 확정일자를 본 뒤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을 내주게 된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려해 대출한다.

예를 들어 저당 물건의 시세가 10억원이고, 대출 신청 금액이 7억원, 보증금이 5억원인 경우 주택담보대출 비율만 따지면 7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보증금까지 고려하면 5억원으로 줄어든다.

기존에 참여 중인 5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NH농협·하나은행)에 더불어 기업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참여함으로써 취약계층의 보증금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 및 제2금융권(전국 약 1만 1100개 지점)은 전산개발과 장비구축에 즉시 착수해 내년 4월부터 순차적으로 시범사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의 소송이나 경공매 등 법률 지원도 강화된다.

피해자로 결정되기 전에 보증금반환 청구 소송 등을 해도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경공매 대행 수수료는 70% 지원에서 전액 지원으로 늘린다.

한편 법무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기를 '전입신고 즉시'로 앞당기기 위한 법개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및 예방 나선다

- 인천, 수원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비금융 및 금융 지원 시행

- 주거 안정을 위한 법률 비용 지원 및 주요 피해 지역에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 운영

-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금융 교육 실시

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국토교통부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KB국민은행은 인천·수원·대전 등 전국 각지의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상생금융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비금융 지원을 아우르는‘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으로 ‘피해 구제 프로그램’과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한다.

‘피해 구제 프로그램’으로 기금을 마련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법률비용 및 경공매 대행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피해자에 대한 금융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안내 등을 담당할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도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총 6개 지역에서 내년 초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 신규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0.2%p 감면과 전세자금대출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도 지속한다.

이에 더해 ‘피해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초년생에게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하고, 영상과 웹툰, 리플릿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전세사기 피해 예방법을 전국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전세사기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소외 계층 및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나눔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 전세안심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 구제 프로그램】

▶ 비금융 지원 : “법률비용·경공매 수수료 지원 및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 운영”

KB국민은행은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에게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관련 법률비용 ▲경공매 대행 서비스 수수료 등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고객이다.

또 피해자들에게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전문적인 대출 상담 제공을 위해 서울, 경기, 인천,부산, 대전, 대구 등 주요 피해지역 6곳에 전세사기 전담 영업점을 선정하여 내년 초 운영할 방침이다.

▶ 금융 지원 : “대출 이자 감면, 연체 이자 면제 및 연체 정보 등록 유예”

현재 운영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마련 및 이자비용 경감을 위한 금융 지원도 지속 실시한다. 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확인된 고객으로 주택자금대출 신규 신청 시 1년간 연 0.2%p의 이자율을 감면한다. 대상 대출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구입자금대출 또는 주택경락자금대출이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자금대출 연체 시 연체 이자를 전액 면제하며 연체 정보 등록도 유예한다.

【피해 예방 프로그램】

 ▶ 금융 교육 : “사회초년생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 교육 실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금융 교육도 진행한다. 교육 대상은 전세사기에 특히 취약한 사회초년생으로 KB금융공익재단과 연계해 기본적인 금융 상식 및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등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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