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튼튼해진다. 몇몇 대기업이 이끄는 경제는 사상누각에 불과할 수 있다. 경제 체질을 강건히 하고 단순한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건전하고 공정한 분배를 통해 성장 에너지를 충전받는 구조가 정착돼야 한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다양한 노력 등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  2월부터 자동차 건보료 산정기준에서 제외…333만세대 연 30만원 인하

이르면 오는 2월부터 자동차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현재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세대가 보유한 차량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배기량과 사용 연수에 따라 부과된다. 하지만 현재 자동차를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밖에 없고 고령 은퇴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폐지는 1989년 이후 30여년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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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 시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재산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7일 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전 국회에서 '건강보험 보험료 개선 방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당정은 이번 개편을 통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5000원, 연간 30만원가량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선 방안은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이르면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재산과 자동차보험료 부과 비중 축소로 연간 9831억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장-지역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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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소상공인 세 부담 완화…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 연 매출 1억원선 상향 검토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현행 연 매출 8000만원에서 1억원 선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가 상승을 고려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기존 간이과세자 기준인 8000만원의 130%인 1억400만원까지는 정부가 시행령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올해 1분기 중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가세를 내는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뉜다.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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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해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기준을 높인 바 있다. 이번 개편 추진은 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소비자물가 지수도 2020년 100.0에서 지난해 111.59로 3년 사이 11.6% 올랐다. 

8000만원에서 물가상승률을 단순 반영하면 8928만원이지만, 정부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내수 침체와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추가로 고려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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