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약 먹고 두드러기 발생했다면 의약품 복용 즉시 중단해야
- 복용했던 의약품 종류와 부작용 발생 증상과 부위 등을 기록한뒤
-'의약품안전나라' 전자민원보고 서비스 접속해 피해 구제 민원 신청
-[자투리 짬짬 정보]

#30대 한 씨는 잦은 두통으로 두통약을 찾는 일이 잦아졌다는데요. 한 씨는 "평소에는 두통이 없다가 일하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편두통이 심해진다. 그럴 때마다 사무실 책상 서랍에 타이레놀을 구비해두고 먹었는데, 언젠가부터 집에서 편히 쉴 때도 두통이 따라다닌다. 두통약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피부과 약을 복용중인 서 씨는 약을 먹을 때마다 입에서 쓴 맛이 느껴지고 구토 증상을 겪은 적이 있다는데요. 서 씨는 "피부과 약이 독한건지 여드름 약을 먹을 때마다 목이 마르고 메스꺼움을 느낀 적이 많다"며 "겨울이면 피부 가려움(건선) 증상이 심해져 약을 먹지 않을 수도 없어 힘들다"고 말합니다.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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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면역력 저하로 병원을 찾는 이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몸이 아프면 병원을 찾거나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약은 우리 몸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반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질환을 복용한 후 두통이나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생겼다면 부작용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약을 복용한 후 부작용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복잡한 소송이 필요할 것 같지만 국가가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만일 정상적인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예기치 못한 부작용에 시달린다면 이를 보상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우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처방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작용이 발생한 후 약에 대한 기록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혼자 대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의약품안전나라' 전자민원보고 서비스에 접속해 '피해 구제 민원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부작용이란?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예방 및 진단, 치료를 위해 적절한 투여경로로 상용량의 약물을 투여했을 때 해롭고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약물 유해반응'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은 허가사항에 기재된 효능과 효과 및 용법, 용량에 맞게 정상적으로 사용하더라도 극히 드물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작용 나타나는 이유

먼저 의약품을 정해진 용량을 넘어서거나 제때 복용하지 않았을 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다음 환자 고유의 체질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의약품에 대한 알러지 반응 등이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또 의약품 자체의 특성에 따라 졸림(항희스타민제), 복통(항생제)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한 가지 의약품이 아닌 여러 의약품을 함께 복용할 경우 의약품끼리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으며, 환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남용 방지를 위해서 

먼저 중복 복용 방지를 위해 현재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다면 의료진에게 말해야 합니다. 약은 정해진 용법과 용량을 지키고 중복 복용은 복용 용량과 횟수 초과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두통을 없애기 위해 타이레놀을 먹었는데, 계속해서 두통이 느껴진다고 타이레놀을 또 복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부작용 경험이 있다면 반드시 본인이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진료 시에 꼭 말해야 합니다.

사진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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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용이 발생했다면 

만일 특정 약을 먹고 두드러기가 발생했다면 의약품 복용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복용했던 의약품 종류와 부작용 발생 증상과 부위 등을 기록합니다. 이후 의약전문가와 상담하고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부작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포털사이트에 '의약품안전나라'를 검색해 부작용 발생 사항을 상세히 기록해야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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