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접수 첫 4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
- 한전과 직접 계약자 21일부터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서 신청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 반영돼 오는 15일 관련 사업을 공고하고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마련한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신청해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예산이 2520억원 규모로 한시 반영돼 오는 15일 관련 사업을 공고하고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영세 소상공인들은 오는 21일부터 온라인을 통해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면서, 사업공고일인 이달 15일 기준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15일 국세청 조회 기준으로, 2022년 혹은 2023년 연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연 매출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을 의미한다.

사용하는 전기 용도는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이어야 한다.

사업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1인이 다수 사업체(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한 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도 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21일부터 신청자 유형에 따라 순차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1일부터 4월20일까지 2개월간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전력이 직접 계약자의 고지서상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대상으로 통보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고지서부터 차감 혜택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국세청, 한국전력과 협조해 별도 서류 제출 없이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통보한다.

한국전력과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3월4일부터 5월3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사각지대 줄이고자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한다.

신청·접수 개시 뒤 첫 4일간은 접속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적용한다. ▲2.21(수) 홀수 ▲2.22(목) 짝수 ▲2.23(금) 홀수 ▲2.24(토) 짝수 ▲ 2.25(일)~ 전체

각 접수 개시일인 오는 21일과 다음 달 4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각 접수 마감일인 4월 20일과 5월 3일은 오전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가능하다. 그 외 신청 기간에는 24시간 접수할 수 있다.

■ [Q&A]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받는 방법

- 연 매출액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을 말한다. 

- 지원 금액이 '최대' 20만 원이라는데, 매출액에 따라 지원규모도 달라지나?

▲ 아니다. 20만 원으로 모두 똑같다. 20만 원이 전부 소진될 때까지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올해 전체 전기요금이 20만 원이 안되는 소상공인은 전기요금만큼만 지원된다. 내년에는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 20만 원 표현이 된 것이다.

- 신청은 어떻게 하나?

▲ 온라인으로 신청한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15일부터 중기부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신청할 때 제출 서류가 있나?

▲ 한전과 직접 사용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직접 계약자)은 제출서류가 없다. 한전과 사용계약을 맺지 않은 '비계약사용자'는 제출 서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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