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투리경제=윤영선 SNS에디터]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약 3800만원, 시가 50억원이면 종부세는 1억원 이상으로 종전보다 두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상향조정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선 일괄적으로 최고세율인 6.0%가 적용된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과표 94억원을 초과하는 다주택자(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는 종부세 최고세율 6.0%가 적용된다. 현행 3.2%의 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함께 올렸다. 한마디로 다주택자는 실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을 팔라는 사인을 강하게 준 것이다.

◆ 시가 합계 23억~69억원 서울집 두채이면 종부세 두배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합쳐서 시가가 23억~69억원인 주택 두 채를 보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두 배로 오르게 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합쳐서 시가가 23억3000만원~69억원인 경우 종부세 과세표준으로는 12억~50억원 구간에 해당되는데 이 구간의 세율이 현재 1.8%에서 3.6%로 두 배로 오른다. 합쳐서 시가가 15억4000만~23억3000만원인(과표 6억~12억원)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2채를 보유한 경우에는 세율이 현재 1.3%에서 2.2%로 오른다. 

합쳐서 시가가 12억2000만~15억4000만원인 경우(과표 3억~6억원)는 세율이 현재 0.9%에서 1.6%로 인상된다.

◆ 단기보유 주택매매 양도세 강화…내년 6월1일부터 시행

1년 미만으로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고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된다. 단기보유 주택 매도시 양도세 부담이 대폭 강화된다. 앞서 작년 12·16 대책 발표 때 보다 세율을 20%씩 높였다. 당시 1년 미만 보유 주택은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은 4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 기본세율에 추가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씩 더 높여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의 양도세를 중과한다.

다만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된다. 따라서 내년 5월 말까지 매도하면 현행 세율을 적용받는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도 1년 미만 보유 시 양도세율을 현행 40%에서 70%로 올리고, 2년 미만 보유 시 현행 기본세율에서 60%로 인상한다.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인상한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이면 실거주 이외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 마련은 지원한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은 완화한다. 사진=픽사베이
정부가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인상한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를 차단하고 현재 다주택자이면 실거주 이외 주택을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다. 반면 생애최초 주택 마련은 지원한다.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은 완화한다. 사진=픽사베이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에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15% 할당하고 국민주택에는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인다.

국토부는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행하기로 했다. 특별공급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을 위해 물량을 따로 떼어내 공급하는 제도로,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아파트는 제외되고 85㎡이하 소형평형에만 적용된다.

이미 국민주택에서 특별공급 비율이 80%인데 생애최초 비율이 추가되면서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85%가 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국민주택에선 홑벌이는 월평균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맞벌이는 120%이고 민영주택에선 홑벌이는 120%, 맞벌이는 130%다. 이를 분양가 6억원 이하 이상 주택에 대해선 130%(맞벌이 140%)까지 10%포인트
씩 높인다는 것이다.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정책금융 상품인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일반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3억원·연소득 4000만~5000만원 구간에선 2.70%에서 2.40%로 낮아진다.

◆ 등록 임대주택제도 대폭 축소

등록 임대주택제도가 대폭 축소된다. 4년짜리 단기 등록임대는 폐지하고, 8년짜리 장기임대는 임대의무기간을 10년으로 늘리되 매입임대에선 아파트는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등록임대 활성화에 나섰지만 그동안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했고, 임대차 3법 추진으로 더 이상 유지할 유인도 없어졌다.

국회는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 3법 도입 법안을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으로, 법안이 통과되면 모든 임대주택이 등록임대와 별반 차이가 없어지게 된다.

장기 등록임대의 임대의무기간은 8년에서 10년으로 길어진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은 의무화된다. 현재로선 임차인의 보증금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임대 등 일부 유형에 한해 의무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론 모든 등록임대에 의무화한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자발적 등록 말소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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