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 부여…LH가 매입해 임대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27일 발의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망 소식이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를 ‘약자 범죄’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9일 만이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한시적 특별법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27일 발의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사망 소식이 잇따르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를 ‘약자 범죄’로 규정하고 대책 마련을 지시한 지 9일 만이다.

정부가 27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이 담긴 특별법을 발의한다.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받기를 원하면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집을 사지 않고 계속 살기만 원할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최장 20년 동안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관련 세금도 깎아주고, 여력이 부족할 경우 장기 저리 융자도 지원할 예정이다.

임대인이 내지 않은 세금을 임대인 보유 모든 부동산에 배분하는 부분이 담길지도 관심거리다.

정부는 대부업체가 가지고 있는 전세사기 부실채권을 사들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사기 유형이 다양한 만큼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 정책도 함께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담은 특별법의 세부 조항을 조율하기 위해 만났지만 전세사기로 떼인 전세금 채권을 정부가 사들이는 '보증금 채권 매입'에 관해서는 여전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야당은 공공이 보증금 반환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선보상·후구상' 방식으로 피해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자는 것인데 여당과 정부는 혈세를 투입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지원단체는 보증금 채권 매입 방식 등 실질적인 구제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피해자대책위)와 68개 단체로 구성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와 소통없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법안이 될 수 있다"며 보증금 반환채권을 정부에서 매입하는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정부·여당이 발의 예정인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을 비롯해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 등 3건의 법안을 오는 28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법안은 이르면 다음 주 초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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