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월세 계약서에 공인중개사 이름·전화번호 반드시 적어야
-정부,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

정부가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공인중개사 다수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한다.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공인중개사 다수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내년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 인적 정보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전세사기 사태를 계기로 공인중개사 다수가 사기에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인중개사들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임대인, 임차인뿐 아니라 개업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를 기재하는 란을 신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새로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전월세 거래를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인적 정보 신고를 정부에 요청했었다. 공인중개사 정보가 없어 전세사기 조사, 수사가 지연되는 일이 빈번하니 지자체가 신고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특별법상 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시·도에 피해 인정을 신청해야 하고, 각 시·도가 30일 내로 기초 조사를 마치고 결과를 국토부로 넘기면 이를 바탕으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피해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 적용한다.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다.

 

■ 전세사기 예방 위한 계약 전 유의사항


- 주변 부동산의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해야

만약 매매가와 전세가가 차이가 없는 매물이라면 당연히 계약을 피하는 게 좋다.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지 말고 직접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찾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국 부동산원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테크나 스마트폰 앱에서 흔히 사용하는 시세정보업체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등 집주인의 채무 상태 체크

세입자의 보증금보다 근저당권이 앞선다면 전세금 변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면 된다. 가까운 등기소나 인터넷등기소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해당 주택의 근저당 확인이 가능하다. 전세권 확인도 필수다.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집주인으로 이뤄진 다가구주택은 다수의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본인보다 순위가 우선하는 보증금을 확인해 문제 발생 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가늠해 볼 수 있다.

- 집주인의 세금체납 여부 

전세 사기사건 중 상당수는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을 세입자가 알지 못한 채 계약하면서 발생한다. 세금체납이 무서운 이유는 세입자의 전입신고가 빠르더라도 추후 생긴 세금체납이 우선 변제 순위에서 앞서기 때문이다.

올해 4월부터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세금체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세금체납 확인 방법은 국토부 홈페이지나 전국 세무서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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